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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2020. 12. 1.부터 2021. 5. 24.까지 각 대표자 임원별 예산, 날짜, 시간 사용처명, 사용목적, 사용금액, 결제방법(카드, 현금 등), 사용대상 인원, 영수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1. 6. 4. 청구인에게 2020. 12. 1. ~ 2021. 5. 24. 기관, 기관장 및 임원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월별 업무추진비 예산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6. 18. 피청구인에게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 이 없는 경우 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용대금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 및 월별 업무추진비 예산(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영수증 사본과 월별 업무추진비 예산 부분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자료가 유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매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어 항목의 성격상 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예산 편성은 사업 활동 영위를 위해 법인 등이 고도의 경영적 판단 하에서 매년 전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내역은 예산집행내역과는 달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공개 청구가 단지 업무추진비라는 일부 항목에 대한 것일지라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공개할 시 향후 타 예산항목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 1은 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용대금내역서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비공개 정보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보아야 한다. 특히 피청구인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일자, 장소, 인원, 결제방법, 금액 등 일체의 정보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및 ‘공사 홈페이지’에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공개한 정보들과 동일한 정보로 볼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용대금 내역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 2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공개를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8895"> - 다 음 - </img> 나. 피청구인은 2021.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8583"> 다 음 - </img> 다. 청구인은 2021. 6.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8585"> - 다 음 - </img> 라. 피청구인은 2021. 7. 2. 청구인에게 상기 다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2021. 7. 1.)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정보 1, 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용대금내역서는 이용카드, 카드이용 가맹점명, 가맹점 주소, 이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카드매출전표는 증빙일, 입력일시, 입력부서, 입력자, 계정명, 항목적요(카드번호), 지급 방법, 거래처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바.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로 제출한 자료는 기관장 및 임원 등 월별 업무추진비 예산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제외한다](제6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제시한 처분사유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과 관련하여 영수증 사본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피청구인이 영수증 사본이 없을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용대금 내역서를 공개해 달라고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보 1을 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용대금내역서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 중 이용대금 내역서는 청구인의 법인카드 식별번호, 이용일자, 이용 가맹점 상호, 가맹점 소재지, 이용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 1 중 카드매출전표는 증빙일, 입력일시, 입력부서, 입력자, 계정명, 항목적요(카드번호), 세무정보(법인 계좌번호), 지급 방법, 거래처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법인카드 식별번호, 카드번호, 세무정보(법인 계좌번호) 등과 같이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되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이를 일일이 비공개 및 공개 대상으로 분리하는 경우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2021. 6. 4.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월별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사용일자, 사용처명, 사용목적, 사용금액, 결제방법 등의 정보를 이미 공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1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1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예산편성내역은 예산집행내역과는 달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2는 기관장 및 임원 등 월별 업무추진비 예산 금액에 대한 정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이를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보 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나머지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하여 그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21. 6. 4.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중 월별 업무추진비 예산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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