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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로 공개,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로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 시 클린카드 내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서를 명세서, 전표 또는 영수증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공개한 내용은 ‘일자’, ‘금액’, ‘사용목적’, ‘사용장소’, ‘비고’ 등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도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피청구인이 정보을 모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공개사유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결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19. 피청구인에게 ‘현재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집행한 업무추진비(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로 공개,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로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 시 클린카드 내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서를 명세서, 전표 또는 영수증으로 공개), 피청구인 공단 행동강령, 피청구인 공단 현 이사장의 전직과 그 직에서의 보직, 피청구인 공단 산하 조직도에 따른 본부, 지부 등에 대한 각 주소 및 명칭’(이하 각 ‘정보 ~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0일 청구인에게 정보, , , 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을 사실상 부분공개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정보, , 에 대하여는 청구한 바대로 공개하였으나, 정보에 대하여는 일과시에 적시한바 없고, 상당수 사용장소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비고란에는 카드와 현금의 집행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전부공개가 아닌 부분공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부분공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 ,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 다 음 - ○ 공개일시: 2013. 12. 20. 18시 ○ 공개내용: 1. 먼저 우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청구한 정보 중 정보 은 첨부(별도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보 , , 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피청구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본으로 송부합니다. ○ 공개형태: 사본 출력물 ○ 교부방법: 우편 다. 피청구인이 위 나.항에서 별도첨부의 방식으로 공개한 정보 은 2012. 2. 1.부터 2013. 12. 2.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일자’, ‘금액’, ‘사용목적’, ‘사용장소’,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 정보 일부 발췌 <img src="/flDownload.do?flSeq=19928780"></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며,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데,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로 공개,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로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 시 클린카드 내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서를 명세서, 전표 또는 영수증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공개한 내용은 ‘일자’, ‘금액’, ‘사용목적’, ‘사용장소’, ‘비고’ 등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도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피청구인이 정보을 모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공개사유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결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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