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에게 ‘2019. 1. 1. ~ 10. 31.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동사무소, 사업소 등 포함) 출장내역 ①부서명, ②성명, ③공용차량 사용여부, ④출장 목적, ⑤시작 일시, ⑥종료 일시, ⑦총 출장시간, ⑧출장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1. 15. 정보공개청구 내용 8가지 항목 중 ‘성명’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항목은 공개 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공개 대상 정보이다. 출장이란“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직무(공무)를 수행한 출장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개 대상 정보이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 정보 침해를 사유로 한 정보 부분 공개(성명 등 삭제)처분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2)‘부분 공개’시 이유를 반드시‘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비공개 이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그럼에도 단순히 ‘성명’이 ‘개인 정보’라고만 하여 해당 항목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공적 정보인 출장 내역 중 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생활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정보 ‘부분 공개’ 처분은, 공무원의 출장 내역(성명 등 포함)이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과, ○○시 행정심판 재결례에서 보듯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개인 정보가 아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적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도 ○○○시, ○○도 ○○시, ○○시 ○구, ○○시 ○구, ○○시 ○구, ○○○○시, ○○시 ○구, ○○시 ○○군, ○○시 ○구’ 등이 출장 내역을 ‘소속과 성명을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일부 단체는 4~5일 만에 10개월간 전 직원 출장 내역 공개 완료)로 볼 때, 최근 ○○도, ○○ 등지에서 공무원의 출장 내역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비공개 처리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비공개를 번복하고 공개(○○ ○○구의 경우)했다는 점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개인(방송국 기자 포함)들도 공무원 출장 부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는 점을 볼 때, 출장 내역 (일부 항목) 정보 공개를 거부(성명 등 일부 항목 비공개 등)할 사유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4) ○○ 지방 출장 내역 정보공개 처리 현황 ; ○○○○시 및 전체 ○○구 모두 공무원 성명을 포함하여 ‘공개’처리하였다. ○○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10일 만에 성명을 포함한 자료를 재 송부하였다. ○○시에서 공개한 개괄적인 내용 정도의 내용과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도치 않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그 사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한 후 부분 공개를 하면 된다. 또 거꾸로 공무원의 성명을 전부 비공개로 처리하면 공개하는 것과 달리 어떤 부분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유리하게 되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어야한다. ○○○○과 직원이 은행 업무로 다녀온 과거의 출장 내역인 경우, 성명을 공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개인정보 침해, 공정한 업무 수행 등)가 있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막연히 전체 출장 내역 중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 공개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 기관의 정보를 공개토록 한 정보 공개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지침, 행정심판 재결례, 법 원 판례 등 출장 내역 정보공개와 관련된 결정과 배치되는 행정 처분이다. 정보공개 지침, 판례 등으로 시간외 근무 내역만 성명을 가림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 최근 공무원들의 부정 출장이 횡행하고 있고 ○○시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부정 출장 혐의가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시도 그 결과에 따라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년도 출장 내역에서 성명을 공개치 않겠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성명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 ○○시는 18년도 출장 내역을 공개(2019. 5. 2.)할 때는 공무원의 성명을 포함 하여 공개를 했다. 그 덕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출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불과 몇 달만에 이 처럼 다른 행정 처분을 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기 바란다. 5) 전국 지방단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등 일부 자치단체에 출장, 시간외 근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고, 이곳들에서 많은 부정으로 보이는 출장, 시간외 근무 내역이 존재함을 인지하였다. - 사례: 여권, 민원 서류 담당 직원 공무원들(창구 업무)이 상시출장 공무원 만큼 많은 횟수로 출장을 신청 등 그간의 언론 보도, 적발 사례 등으로 보아 ○○ 등 일부 자치단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현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하기 시작하였다. 6)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공무 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구 공무원들을 상대로 출장 시간과 새올행정시스템(전산) 사용 이력을 대조하여 부정 출장(행동강령 위반 통지)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약 1,200명, 금액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부정을 적발한 적 있다. 이 같은 사실뿐 아니라 7년 이상의 정규직 공무원 근무 경력을 토대로 생각해낸 바, 부정 출장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출장 내역과 온나라 문서, 인트라넷 접속 기록 등 전산 사용 이력을 함께 정보공개로 요구하였다고, 부정 의심 출장에 대해 특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전국 수십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 9월 3일 하루 동안에만 1명 ∼ 97명까지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지되었다. 출장, 시간외 근무 내역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대부분 1년간(한 번에 추출 가능)의 자료로 한정, 온나라 문서, 메일, 인트라넷 접속 기록 등은 2018년 9월 3일 하루 자료만을 요청하였다. 7) 전체 직원에 대한 무차별적, 포괄적 정보공개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한 내용은 특정 업무와 연관된 출장 내역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닌, 2017년 ○○ ○○구와 같은 부정 출장을 가려내기 위해서 공개 청구한 것이다. 출장, 시간외 근무는 1년 내역, 온나라 문서, 인트라넷 접속 이력은 2018. 9. 3. 하루로 한정하고 그 공개 내역도 소속, 성명,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시간 등으로 공개 대상을 한정 하였다. 새올행정시스템 출장 관리에서 한 번(1년 이내)에 전산 추출할 수 있는 기간만 청구하여 공무원이 업무 부담이 약간이라도 있을지도 몰라 이마저도 경감되도록 배려하였다. 8) 단속, 감시, 지도 등 업무적으로 악용될 소지, 의도치 않은 정보 누출 우려 주장 에 대해서 행정심판 의뢰서에 이미 기술한 바대로 정보 공개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출장 건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단시간(10분 이내) 내에 전체 삭제, 부분 삭제, 가림 처리 등을 할 수 있으며, ○○ 등 다른 지방 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하여 공개를 하고 있다. 또, ○○○○시, ○○○○시, ○○시, ○○도,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우려가 없다고 봤거나 있음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존중하여‘전부 공개’처리하였다. 2018년 공개한 출장 내역을 보면‘출장 목적: 복지 대상자 방문’,‘출장지: 관내’ 식으로 무엇을 어디 가서 했는지 알 수 없도록 출장 대장에 기재하였고, 이런 식의 과거의 출장 내역을 공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출장이나 관련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입증 책임(법원 판례)이 있음에도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 한다. 9) 전산 추출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행정심판 의뢰서에 증거를 인용한 바대로, ○○, ○○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후 4~5일(토,일 제외하면 2,3일)만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 연장 없이 청구한지 10일 내에 공개한 이력을 보았을 때, 이 정보공개 청구가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전산 처리 능력이나 처리 방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업무 부담을 주장한다면, 어떤 부분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가림 처리나 내용 지우기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지 자세히 기술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에 의거하여 부분공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결정한 성명 부분공개(김○○) 사유에 대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 및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라고 하더라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개인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한 가지 항목이라도 비공개할 경우에는 공개가 아니라‘부분공개’처리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이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정보(소속공무원 전체의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명포함 출장 내역)의 성명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행위자는 식별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 정보임을 들어 전부공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와 같이 특정기관 전 직원의 특정연도 전체의 출장실적(성명 포함)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특정기관(○○시)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위 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연도의 공공기관 소속 전 직원의 출장 실적 등을 공개 청구하는 경우, 공개하는 것이 공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특정한 공무에 대한 공무원의 정보(성명포함)는 공개할 수 있어도, ○○시 전체 공무원의 성명을 포함한 출장내역을 공개하여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악용될 소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된 정보는 부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다. 7) 특정연도의 해당기관 전 직원 출장내역과 각 출장별 공개가능 여부 등을 추출하고 구분하는 것은 많은 업무처리시간 등이 소요되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노력과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다. 8) 개별 출장 건이 아닌 무차별적인 출장 실적 공개요구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알권리나 청구범위 등을 벗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어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알권리 청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리라 판단된다. 9) 이 사건 처분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6.]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61"></img> 나) 피청구인은 2019. 11. 15. 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청구 내용 8가지 항목 중 ‘성명’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항목은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1. 1. ~ 10. 31.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의 출장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시 전체 공무원의 성명을 포함한 출장내역을 공개할 경우 의도치 않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였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출장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첫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출장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무원의 출장이라는 공무수행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서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인 정보일 뿐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단서에서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비공개의 예외를 정하고 있고 6호의 각 목 중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셋째,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공개할 수도 있으나, 이 건 출장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한다고 해서 공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의도치 않게 악용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넷째, 청구인이 청구한 내역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기타 권리남용이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비공개할 수도 있으나, 공개내역도 2019. 1. 1. 부터 10. 31.까지의 것으로서 공개하기에 과다한 양으로 보이지 않으며 기타 권리남용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권리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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