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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처분 중 정보부존재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중 ‘사건 조사지시서,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사건 각 진술조서’는 부존재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사건 조사지시서는 2014. 5. 7.,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는 2014. 6. 16., ,,,,사건의 각 진술조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2014. 6. 10.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존재 정보는 이 사건 처분을 한 2014. 4. 30.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정보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정보부존재통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보부존재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먼저, 피청구인이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 중 ‘,,,사건의 조사지시서, ,,,,사건의 이첩문서 중 청구인 이외의 자 관련 사항’의 경우, 위 정보는 청구인 이외의 진정인의 성명과 그 진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중 조사자 의견 및 직원소명서’의 경우, 위 비공개된 정보는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련 교도관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조사가 종결되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재소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재소자들의 관리 및 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 사건의 조사지시서, 이첩문서, 조사결과보고서, , 사건의 조사지시서, 이첩문서, 사건 이첩문서 중 청구인 관련사항을 제외한 부분(청구인 이외의 자 관련사항, 조사자 의견, 직원소명서)’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4. 22.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인권국에서 피청구인 교정본부 분류심사과로 이첩된 청구인의 진정사건 사건2014인권제274호(접수번호: 2014-286), 사건2014인권제205호(접수번호: 2014-215), 사건2014인권제195호(접수번호: 2014-205), 사건2014인권제395호(접수번호: 2014-412), 사건2014인권제303호(접수번호: 2014-316)(이하 ‘각 , , , ,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진행관련상황, 조사결과보고서, 이첩 민원 표지, 청구인 조사진술조서, 조치결과, 심의, 협의, 조사, 징계 등 문책결과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모두 공개(단, 개인정보는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 사건의 조사지시서, 이첩문서, 조사결과보고서 중 청구인 관련사항, , 사건의 조사지시서, 이첩문서 중 청구인 관련사항, 사건의 이첩문서 중 청구인 관련사항’은 공개하고, ‘, 사건의 조사지시서, 이첩문서, 조사결과보고서, , 사건의 조사지시서, 이첩문서, 사건의 이첩문서 중 청구인 관련사항을 제외한 부분(청구인 이외의 자 관련사항, 조사자 의견, 직원소명서)’(이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사건의 조사지시서,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사건의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부존재 정보’라 한다)는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인권국에서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및 피청구인 인권국이 피청구인 분류심사과에 이첩하여 조사토록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사건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버젓이 존재하는 인권국 이첩사건에 대해 조사는커녕 묵살ㆍ방치한 직무유기행위이며,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교도관들의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순히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조사자 의견, 직원소명서 등을 개괄적으로 비공개한바, 이를 공개함으로써 교정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ㆍ구체적이고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수차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민의 알권리ㆍ권리구제ㆍ표현의 자유 등을 위하여 사건수사기록 등 재판기록과 교정시설의 민원조사기록 등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판결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인권침해사건을 은폐하고 교도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부존재 정보 중 사건은 2014. 5. 7. 조사지시가 이루어져 이 사건 처분을 한 2014. 4. 30.에는 사건의 조사지시서가 부존재하였고, , ,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또한 이 사건 처분일까지 조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부존재하였으며, 진술조서 등은 피청구인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다. 나.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조사자 의견, 직원소명서 등의 공개는 동일ㆍ유사한 사례의 불필요한 민원의 남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사자 의견과 조사 결론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만 기초한 불합리한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수용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5. 28. 대통령령 제2536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5. 2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에 걸쳐 피청구인 인권국에 ‘청구인이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2014. 2. 18. 교도관들로부터 보복성 거실 검사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5차례 제기하였으며, 동 진정들은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 인권국은 2014. 3. 4. 사건을, 같은 해 3. 12. 사건을, 같은 해 3. 18. , 사건을, 같은 해 4. 3. 사건을 피청구인 분류심사과로 이첩하였다. 다. 피청구인(분류심사과)은 지방교정청장에게 2014. 3. 25. , 사건을, 같은 해 4. 7. , 사건을, 같은 해 5. 7. 사건을 조사하도록 조사지시하였으며, , 사건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 진술조서 작성 없이 같은 해 4월에 종결되었고, , , 사건에 대한 조사는 같은 해 6. 10. 청구인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같은 해 6. 16. 조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 해 7. 8. 종결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4.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비공개정보 및 부존재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및 부존재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 비공개 사유 - 공개청구 정보인 ~ 사건의 조사지시서, 이첩문서 중 청구인 이외의 자 관련 사항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합니다. - 공개청구 정보인 ~ 사건의 각 조사결과보고서 중 조사자 의견, 직원 소명서는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합니다. ○ 부존재 사유 - 청구정보는 우리 부에서 직무상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임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사건 처분 중 정보부존재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중 ‘사건 조사지시서,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사건 각 진술조서’는 부존재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사건 조사지시서는 2014. 5. 7.,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는 2014. 6. 16., ,,,,사건의 각 진술조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2014. 6. 10.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존재 정보는 이 사건 처분을 한 2014. 4. 30.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정보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정보부존재통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보부존재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 중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5호에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나열하고 있으며, 단, 제6호의 정보 중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먼저, 피청구인이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 중 ‘,,,사건의 조사지시서, ,,,,사건의 이첩문서 중 청구인 이외의 자 관련 사항’의 경우, 위 정보는 청구인 이외의 진정인의 성명과 그 진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중 조사자 의견 및 직원소명서’의 경우, 위 비공개된 정보는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련 교도관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조사가 종결되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재소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재소자들의 관리 및 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 사건의 조사지시서, 이첩문서, 조사결과보고서, , 사건의 조사지시서, 이첩문서, 사건 이첩문서 중 청구인 관련사항을 제외한 부분(청구인 이외의 자 관련사항, 조사자 의견, 직원소명서)’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사건의 조사지시서,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사건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부존재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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