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입주자로,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 후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을 위한 자료로 (1) 도급내역서, (2) 시방서, (3) 계산서, (4) 에너지절약계획서(전문)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 시방서, (3) 계산서, (4) 에너지절약계획서(전문)는 공개 결정하였으나, (1) 도급내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2019. 11. 7.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축 아파트 입주자(동 대표)로서 국토부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5조(적용순위)에 따른 (1) 도급내역서, (2) 시방서, (3) 계산서, (4)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11. 7. 도급내역서는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같은 해 11. 7.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내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은 공동주택 하자판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보공개요구한 행위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의 공급시행사인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 없이 하자판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자판정에 대한 은폐 및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보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28. □□□□아파트의 준공 후 하자의 조사 및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을 위하여 (1) ~ (4)의 서류 공개를 요청하였다. (1) 도급내역서[준공도급수량산출내역서(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2)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소방) (3) 계산서(구조, 기계, 전기, 소방) (4) 에너지 절약계획서(전문) 나) 피청구인은 2019. 11. 7.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1)을 제외한 (2) ~ (4)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였으며, (1) 도급내역서(준공도급수량산출내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청구인은 하자여부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거나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용승인도면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나) 하자보수비용산정은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 등이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입찰계약, 기술개발이 포함된 준공수량산출내역서가 필요 없으며, 다) 피청구인이나 시공사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피청구인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가)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그 정보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공개요청 자료(도급내역서-준공수량산출내역서) 청구인은 □□시 △△동 소재 □□□□아파트의 도급내역서(공정별 준공수량산출내역서)가 위 아파트의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을 위한 기초자료라면서 위 내역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즉 위 도급내역서(공정별 준공수량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아파트의 하자를 판단하고,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도급내역서(준공수량산출내역서)란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할 시, 이에 따른 공종별 소요경비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해당 공사건의 소요경비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로, 노무비, 장비 및 경비, 자재비 등의 품명에 따라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의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한 내역서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공개요청을 한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주택법령상의 ‘수량산출서(수량산출내역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제1항을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 실시설계도면과 함께 수량산출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량산출서(수량산출내역서)는 사업시행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착공신고를 하기 이전에 공종별 규격과 수량을 산출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실시도면과 함께 착공신고를 하면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수량산출서(수량산출내역서)가 설계도서에 편입되는 시기가 착공 전 단계이기 때문에 수량산출서(수량산출내역서)는 사업계획승인도면과 관련된 부분이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종별로 설계변경 등을 거친 후에 완성되는 사용승인도면의 일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하자판정 기준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등 마감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며,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안내서 등을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히 약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4조). 대법원도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호 사건에서 ‘건축물의 하자판단기준은 사업계획승인도면 내지 착공도면이 아니라 사용승인도면이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현재도 통용되는 법리이다. 피청구인은 하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거나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공개하라고 청구하고 있는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용승인도면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준공수량산출내역서가 하자판정의 기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하자보수비용 산정 기준 하자보수비용 산정은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되고, 위 각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재료비는 시중의 물가정보지를,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공동주택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63, 제64조). 즉, 하자보수비용은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시공사가 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하자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는데, 이때에도 감정인은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등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지 시공사가 실제 투입한 금액을 반영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는데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바,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준공수량산출내역서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준공수량산출내역서의 영업상·경영상 비밀로서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 수량산출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이 기재된 내역서이다.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건축물을 완공하는 데 투입된 모든 요소들에 대한 항목과 값이 기재된 문서이기 때문에, 준공수량산출내역서를 보면 해당 건축물을 완공하는데 투입된 건설원가와 이윤을 바로 알 수가 있고, 피청구인 측의 분양원가도 바로 산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건설원가나 분양원가는 시공사와 피청구인의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 비밀은 작은 구명가게라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분양원가 공개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건교부의 기존 입장). 분양원가 및 건설원가의 공개는 주택시장의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주택사업의 위험이나 브랜드가치 등에 대한 원가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공개된 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도 어려운 반면, 경영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당한 인하 압박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부실시공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내포된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피청구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격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책정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그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내포된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시공사는 기존의 준공수량산출내역서 등을 기초로 하여 수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입찰에 참여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입찰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사한 수량산출내역서가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시공사의 정보만 공개되고 경쟁사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면, 시공사가 경쟁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이 분명한바, 이는 시행사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내포된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고,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경쟁 건설사의 건설원가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의 건설원가만 공개되면 다른 건설사와 경쟁할 때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고, 건설원가에는 시공사가 다른 경쟁사와 경쟁을 할 때 어느 정도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상의 매우 중요한 비밀이라 할 수 있으며, 경쟁 건설사에 공개될 경우 시공사는 경쟁 입찰에서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쟁상의 불이익을 피할 길이 없다.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각 공정별로 시공단가를 기입하고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확보하고 있는 노하우라는 중요한 영업상의 자산이고, 계속적 거래관계와 신뢰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거래내역에는 협력업체들의 영업비밀도 포함되어 있어 협력업체들의 중요한 영업 자산이기도 하다. 협력업체들과의 거래내역은 단순히 품목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등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계속적 거래관계와 그 동안의 신뢰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정해지는 것인데, 이처럼 객관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부분은 배제된 채 가격만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여러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나 시공사는 여전히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고,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내포된 준공수량산출내역서가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영업하는 과정에서 경쟁 건설사에 공개되면, 시공사는 새로운 사업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 건설사가 시공사의 입찰 조건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시공사는 경쟁상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노하우와 거래선을 이용하여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완전히 가변적이라고 할 수 없는바,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내포된 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비공개되어야 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 4) 결론 도급내역서(준공수량산출내역서)는 피청구인이나 시공사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4조(설계도서 적용기준)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등 마감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감리자지정권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나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입주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안내서 등을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적용순위) 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7.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도면의 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상세도 및 재료마감표 등의 도면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격·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 ③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제품 및 자재에 비하여 상향 시공된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향 시공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조경수의 수종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63조(하자보수비용의 구성) 보수비용의 구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직접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2. 간접비 : 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 부가가치세 제64조(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등) ① 제63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는 시중의 물가정보지를,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의 단가 및 원가계산의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한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물별 등에 대한 보수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하자심사를 신청한 시점’으로 한다. ④ 원가계산을 위한 제비율의 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발표)」의 원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정시점은 제3항의 경우와 같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 ***-**(△△동) □□□□아파트 입주자로,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 후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을 위한 자료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57"></img> 나) 피청구인은 (2) 시방서, (3) 계산서, (4) 에너지절약계획서(전문)는 공개 결정하였으나, (1) 도급내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2019. 11. 7.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시행사인 피청구인이 하자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도급내역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 없이 하자판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도급내역서 정보 비공개결정은 하자판정에 대한 은폐 및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로 각 목의 사항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한 ‘도급내역서’는 건축, 기계, 토목 등 각 공정별 소요경비 내역, 즉, 노무비, 장비 및 경비, 자재비 등 품명에 따른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의 항목이 빠짐없이 기록된 내역서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이 산정한 가격정보의 누출과 그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는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대한 판단은 공개에 의한 공익과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과 하자판정기준을 위한 자료 공개요청’인데,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주택 관련 법령이 이러한 설계변경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분양계약에서의 수분양자는 목적물이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도급내역서를 제공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하자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과 하자판정을 받음에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도급내역서’의 경우 법인이 정한 자세한 산정 물량이나 적용단가 등이 표시되는바, 이러한 정보들은 각 기업들의 영업상 정보로서 타 건설업체에 노출될 경우 경영상·영업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법인으로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상당한 이익이 존재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목적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청구인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청구인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도급내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