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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13. 피청구인에게 A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재직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 등에 집행한 경조사비 지출내역(유관기관명, 경조사 내용, 지출금액 및 취임 전 고향 선후배, 고교동문, 대학동창, 이전 근무지 직장동료 등 사적관계 여부 등을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15. 청구인에게 2020. 9. 2.부터 2022. 1. 31.까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경조사비의 지출날짜ㆍ지출금액ㆍ경조사 내용, 법인명을 공개하였으며, 유관기관명 중 법인을 제외한 부분은 개인의 성명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이사장 취임 전 사적관계 여부는 ‘미보유’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경조사비 지출 대상의 이름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 업무추진비가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공개의 필요성이 크고, 경조사 발생 사실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공개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국가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국민이 감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취지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장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 사법연수원 동기 등 취임 전 친분관계 여부는 이사장이 관리 또는 관리 가능한 정보로서 쉽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로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사장 취임 전 사적관계 여부에 대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내역,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2.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737"> </img> 나. 기획재정부의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관서업무추진비’의 적용범위(2021년 및 2022년 동일)는 ① 각 관서의 대민ㆍ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ㆍ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②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 이사장으로 취임 전 사적 관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경조사비 지출 상대방은 전 국회위원, 의원, 변호사, 비상임이사ㆍ감사, 전 중앙부처ㆍ청의 고위직, 전 고검장, 건설업체 임원, 병원장, 대표, 회장, 전 감사실장, 교수 등 직위ㆍ성명 등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이사장 취임 전 사적 관계 여부 부존재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경조사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항목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경조사비 지출 대상이 고향 선후배, 고교동창, 대학동창 등을 일일이 물어서 사적 관계 여부를 추출한 뒤 취합ㆍ가공하는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여야 할 것인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이사장으로 취임 전 사적 관계 대상에게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경조사비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이사장으로 취임 전 사적 관계 대상에게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경조사비 부분은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유관기관명 개인 성명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지출과 관련한 유관기관명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관서업무추진비’의 적용범위는 ① 각 관서의 대민ㆍ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ㆍ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②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 것으로 되어 있는바,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정보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한 경조사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피청구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부ㆍ모ㆍ배우자ㆍ외숙모 등의 喪 조화 및 조의금, 자녀 결혼 축하 화환 및 축의금, 생일 축하 꽃바구니, 개업ㆍ취업 축하蘭 등인데, 경조사 발생 사실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지급 대상이 공개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면, 개인의 성명을 제외하고 직위, 업체명 등은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유관기관명 부분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성명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유관기관명에 대하여 부분공개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법인을 제외한 유관기관명 전체를 개인의 성명이라고 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경조사비 지출 대상의 이사장 취임 전 사적 관계 여부 부존재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명 부분의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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