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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2. 피청구인에게 ‘2012. 1. ∼ 2013. 12. 사이 재직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기,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 조세범칙심의위원장의 임기,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관여한 국세공무원 간사의 직책(소속),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 3‘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은 공개를, 이 사건 정보 2, 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사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항상 조사4국장으로 직무유기한 정황을 파악하고 납세자를 상대로 중요한 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수많은 납세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2, 3이 공개될 경우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관련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조세범칙사건 심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및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동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2, 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8.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 3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1. 이 사건 정보 1을 공개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해 이 사건 정보 2, 3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2, 3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 2, 3에 해당하는 자료에는 2012년 1월 ∼ 2013년 12월 사이 재직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인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와 성명 및 간사의 직책(소속)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같은 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 3이 공개될 경우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관련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조세범칙 사건 심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및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동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2, 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보 2, 3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정보 2, 3은 2012년 1월 ∼ 2013년 12월 사이 재직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인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와 성명 및 간사의 직책(소속)과 성명인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진행이나 기록,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사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을 하는 위원이나 증언을 위해 참석한 이들과 달리, 이 사건 정보 2, 3이 그 공개로 인해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리·결정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정보 2, 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수 없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2, 3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들어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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