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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1. 피청구인에게 2019.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①여권업무 처리현황(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상 처리자 성명, 처리내용, 처리일시, 검토자 성명, 결재일시, 수수료)과 ②차량등록업무 처리현황(처리자 성명, 처리내용, 처리일시, 결재·검토자 성명, 결재일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7. 14. 청구인에게 ①여권업무 처리현황은 「여권법」 제3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부존재 결정하고, ②차량등록업무 처리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처리자 성명, 처분내용, 처리일시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부존재 결정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여권 업무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여권 업무 중 처리자 성명, 처리 내용(접수, 교부 등), 처리일시(일,시,분 표시), 검토자 결재자 성명, 결재 승인 일시(일,시,분 표시), 수수료 등을 공개 요청하였고, 타 기관에서 검토자·결재자 성명, 결재 승인 일시(일,시,분 표시),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공개 대상 항목에서 제외하고 공개요청하는 바이다. 나) 문서대장과 마찬가지로 여권 업무 내역은 여권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피청구인이 전자적으로 보유, 관리 중인 자료이고, 이 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작업도 여권업무용 컴퓨터에서 가능하다. 다) 피청구인은 다수의 여권 접수, 교부, 감독하는 직원들을 두고 2019년 일일 수백 건의 여권 접수, 교부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해당 업무는 운용 중이고 보유 중인 여권전산시스템과 여권용 PC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그 자료는 제시한 바와 같이 처리자, 처리(접수, 교부) 시간 등을 검색,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여권대행기관(지방자치단체)은 해당 자료를 검색, 편집하여 일일 업무 상황 파악, 수수료 결산 등의 업무에 사용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생산한 정보기 없다는 사유를 제시한 것은 문서 대장(목록) 정보공개 거부 처분과 마찬가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 자료가 공개를 해도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여권대행기관 여권과 직원들의 성명과 처리 시간만을 공개하는 정도는 자체 결정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이며, 이와 같으므로 해당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정보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를 외교부와 협의한 후,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해 부분 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차량등록업무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차량등록업무 중 처리자 성명, 처리내용(신규등록, 소유자변경 등), 처리일시(일,시,분 표시), 검토자 성명, 결재일시(일,시,분 표시) 등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타 기관에서 검토자 성명, 결재일시(일,시,분 표시) 등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공개대상 목록에서 제외하고 공개요청하는 바이다. 나) 차량 등록(이전, 말소 등) 업무 내역은 자동차등록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치량등록사업소(혹은 차량 등록 업무부서)애서 전자적으로 보유, 관리 중인 자료이고, 이 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작업도 자동차 등록 업무용 컴퓨터에서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 3)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업무 처리 현황을 정보공개로 청구한 것은 출장 내역과 업무 처리 시간을 대조하여 부정 출장(여비 부당 수령 행위)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일부 위반 행위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2019년도 출장 내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이행한 결과 다수(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 1,718명이 2억 6,200여만원의 출장여비를 부당수령)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였고, TF를 조직하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출장시간과 온나라시스템상 결재 이력을 대조하면 4시간 미만 출장임에도 4시간 이상으로 신청하여 여비를 1만원 부풀려 청구한 경우를 찾아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또 자동차업무 처리내역도 문서 대장과 동일한 적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료로, 내근이 많은 지원들이 영업사원 못지않은 출장 횟수, 시간을 기록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구부서를 특정한 것이다. 4) 주장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공무원 출장 내역과 마찬가지로 문서대장, 여권 및 자동 업무 처리내역도 전산상으로 검색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은 업무 현황 분석이니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등에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관련 기초 정보 자료를 검색, 편집,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한 내용의 자료를 청구한 형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부존재(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처리한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상당한 정보 격차를 두어 국민의 행정에 대한 감시를 회피하고자 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여비 수령에 상당한 부정이 있을 것임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알려져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이를 식별하기 위해 출장 내역, 업무 처리 자료를 정보공개로 청구한 것은 법령 자체로 볼 때도 정당함은 물론이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익이 되었으면 되었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도 시(군) 등 일부의 지방 공공기관들은 해당 정보공개를 부정하거나 부정의 요소가 있는 청구(공무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단속 등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개인에 대한 비난 등 기존의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로 간주하고 정보 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에서만 공개하거나 아예 비공개나 부존재로 처리하는 곳이 많다. 만약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행정기관이 반박하고자 한다면, 청구인이 출장 정보(개인 정보 및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 등을 부정 이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 기관의 공무원은 부정 의혹이 있는 출장, 시간외 근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자료 제공하고 조사 의뢰)으로 증명하면 될 것이다. 권익위원회의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정보(출장내역, 문서 처리 이력 혹은 출장내역, 여권, 차량등록 등 업무 처리내역과 문서 사용 일시 정보가 있어야 대조 가능)를 결합하면, 부정 출장 행위 중 일부(4시간 미만임에도 4시간 이상으로 신청하여 1만원 추가 수령)를 적발할 수 있고, 이는 ▽▽▽도(청)의 자체 적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규모로 적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수십 년을 이어온 부정직한 관행(부정 출장, 시간외근무 등)을 끊을 수 있는 토대는 해당 정보를 완전히 공개함으로써만 마련되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심판위원회이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처럼 법규 제정의 취지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문구에 치우치거나 공무원 비위 행위 단속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재결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여권업무 처리내역을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나, PICAS에 저장 보존되는 정보의 관리 주체는 외교부에 있고, 열람 목적도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여권 업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존재로 답변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가 보낸 문서 하단에는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공유 차원이고 귀 기관은 각 청구 건별로 관련법령 및 근거에 따라 자체 담당부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고 된 문서의 작성 취지, 활용에 관한 부분도 함께 감안을 해야 할 것이며, 외교부는 행정심판위원회처럼 정보공개 행정처분의 적법·위법, 당·부당을 가리는 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힌 것이고, ‘자체 담당부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라고 하여 이 문서는 정보공개 업무를 행함에 있어 기속력을 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공개, 부존재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가 마치 자신들이 여권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하는 듯하지만, ‘관리자 권한만 승인을 하고 일반 사용자에 대해서는 각 대행기관별 관리자가 계정 생성 및 업무 분장에 따른 권한 부여를 하고 있다?하고 일반 사용자 정보가 없어 관리자 정보만을 공개 했다. 관리자 위에는 자신들이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반쪽짜리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정보공개 업무에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어 보인다. 또한 정보공개로 청구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외교부가 정보의 관리 주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청구인이 관리 보유하고 있는 정보임이 확실한 것이니, 정보 부존재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해당 정보가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외교부의 표현대로 의견을 물어 일부를 비공개(부분공개)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절대적인 사안으로 여기고 부존재로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정보공개로 청구한 자료는 보유, 관리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비공개) 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 정보의 관리 주체가 외교부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기술하기를 다시 요청하고, 정보의 관리 주체가 외교부에 있으면 피청구인이 보유 관리하는 자료를 부존재 처분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률 근거를 들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하기 바란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부존재 처리를 할 수 있지, 보유 관리하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부존재로 답변한 것은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에는 보유 관리하고 있으면 공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 보유 관리하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가 아니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93"></img> '열람 목적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이라는 것도 그 조문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으며, 외교부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행정기관 간의 문답일 뿐이고, 청구인에게 부존재 처리의 법적근거가 있다면 피청구인은 반드시 정보공개 처분시 제시했어야 한다. 열람 목적을 여권 업무로 제한한다는 법령이 어디에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여권 업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처럼 여권 업무 정보공개를 한 공공기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권 정보 사용자에 대해 권한 부여도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교부의 소속기관도 아니고, 직원들은 자신들 부서의 직원도 아니니,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업무에 외교부가 의견 개진을 넘어서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도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외교부 여권 업무 정보공개 관린 의견이 허술하다는 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부분공개를 해야지 청구 내용을 모두 비공개를 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에 따라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95"></img> 나) 여권업무는 "여권처리 내역 전체를 추출해야 하며, 이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도 함께 추출해야 하고 이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취지의 피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업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여권전산시스템 내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이는 전자 문서에 해당된다(2006구합477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해당 전자문서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된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14조) 그런데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인지, 주장하는 바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위 주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하나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고 만다.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 건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서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유한 문서에서 비공개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해도 되는 부분은 그대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다) 차량등록 업무 처리현황에 대하여는 2020. 7. 15. 자료를 업로드하여 부분공개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업로드한 자료는 하나도 없으며, 정보공개포털 화면을 캡처했으니, 확인해 보기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 자료를 본 기억도 없고, 그리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봤더라도 피청구인이 한군데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니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공개(부존재) 내용?은 몇 군데 기관에 대해 행성심판을 하다보니 공통양식을 만들면서 피청구인이 등이 보기에 오류로 보일 수 있게 되었다. 비공개 부분이 있거나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이라는 뜻으로 제목을 붙임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피청구인 말대로 '부분공개?가 맞다. 부분공개를 한 부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하니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목적을 밝힌 것은, 법률 외에도 정보공개 청구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지, 피청구인 자료를 일부 비공개하는데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출장자가 한 명이니 한 명의 내역만을 송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2019년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처리자 3명 중 출장자가 단 1명뿐임을 증명하면 될 것이고, 3명의 2019년 출장 내역을 제출하고, 차량등록업무 관련 출장은 없기 때문에 차량 업무처리 내역을 1명만 제출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 7. 1. 여권업무 처리현황(2019년 5월분 담당자별 접수, 교부 등 처리현황) 및 차량등록업무 처리현황(2019년 5월 한 달간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저당등록, 변경등록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청구인은 각 청구건에 대해 같은 해 7. 14. 정보부존재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7. 20. 피청구인의 정보부존재(부분공개) 결정 통지는 위법하다며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은 「여권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업무처리 대행기관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여권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처리내역은 여권 접수, 심사, 교부 담당공무원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해당되는 전산자료로서, 해당 처리내역에는 여권 신청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PICAS의 여권업무 처리내역을 대행기관인 피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나 PICAS에 저장 보존되는 정보의 관리 주체는 외교부이고 열람 목적도 관련법령에 근거한 여권업무로 제한되어 있어, 청구인이 요청한 여권업무 처리 내역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부존재로 결정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여권처리내역의 일부 자료는 공개가 가능하다며 부분공개를 주장하지만 부분공개를 위해서는 처리내역 전체를 열람하여 일부를 추출해야 가능한 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그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여권업무 처리내역 부분공개를 위해 불필요하고 민감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모두 열람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차량등록업무 처리현황, 차량등록사업소 세부내용을 공개청구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과 업무처리 시간을 대조하여 부정출장(여비 부당 수령 행위)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조직상 차량등록 업무 처리자가 총 3명으로 되어있지만 그 중에 출장을 가는 사람은 담당 주무관 1명뿐이므로 출장을 가는 담당 주무관에 대한 처리 정보만을 부분공개한 것은 청구인의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검토자, 결재자 정보는 부존재함을 통지하였다. 5) 결론 피청구인은 「여권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공개요구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여권업무 처리내역 전체 자료를 편집하여 일부만 공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부존재 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오니,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여권법】 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사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12.> 1.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여권 등의 교부 4.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5. 삭제 <2015. 1. 12.> 6. 수수료 징수 7.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1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7. 1. 피청구인에게 2019.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①여권업무 처리현황(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상 처리자 성명, 처리내용, 처리일시, 검토자 성명, 결재일시, 수수료)과 ②차량등록업무 처리현황(처리자 성명, 처리내용, 처리일시, 결재·검토자 성명, 결재일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7. 14. 청구인에게 ①여권업무 처리현황은 「여권법」 제3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부존재 결정하고, ②차량등록업무 처리현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처리자 성명, 처분내용, 처리일시는 공개하고, 결재·검토자 성명과 결재일시는 차량등록업무 특성상 즉시처리민원으로 진행된다는 사유로 결재·검토자와 결재일시에 관한 정보는 부존재 결정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1. 9. ②차량등록업무 현황 정보 중에서 공개결정한 ‘처리자 성명, 처분내용, 처리일시’에 대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여 청구인이 공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제9조제1항본문 및 제6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권법」 제3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로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여권 등의 교부,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수수료 징수, 여권 등의 제작,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차량등록업무 처리현황, 여권업무처리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가)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차량등록 업무처리현황에 대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차량등록업무처리형황 중 처리자 성명, 처리내용, 처리일시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2020. 11. 9. 정보공개시스템상에 공개결정한 자료를 입력하여 청구인이 공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정보인 결재ㆍ검토자 성명, 결재일시에 대해서는 부존재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차량등록 업무처리현황 부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여권법」상 여권업무처리 대행기관으로 여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PICAS)상 여권업무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판결).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2009두6001판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주시 서원구, 장흥군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여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여권업무처리현황 등을 통해 담당자별 접수실적, 접수일시, 처리시각 등을 공개한 내역을 통해 여권업무 처리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상에 저장ㆍ보존되는 정보의 관리 주체는 외교부에 있으므로 부존재 답변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인 여권업무 처리자 성명, 처리내용, 처리일시는 피청구인이 「여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서 피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되고, 피청구인이 업무용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는 여권전산프로그램 등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공개청구를 구하는 기간이 2019.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1개월의 단기간이어서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여권업무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 전자정보를 새롭게 가공 생산해야 비로소 해당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거나 해당 정보를 산출함에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막연히 여권업무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상 처리내역은 여권 신청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여권업무 처리내용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처리내역 중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여권업무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차량등록 업무처리현황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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