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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30. 피청구인에게 ‘A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른 A시 금고운영 현황(2012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관련하여, 기간 중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기간 중 금고가 약정 체결 후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게 기간 중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기간 중 금고가 약정 체결 후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는 공개하고, ① 기간 중 규칙 제8조에 따라 현재 A시가 금용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약정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기간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위원 명단,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평가, 심의결과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③ 기간 중 규칙 제9조에 따라 해지한 경우 통지서 등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는 부존재하고, ④ ’기간 중 ㉠ 규칙 제9조에 따라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④-㉠‘이라 한다), ㉡ 시장의 조치사항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④-㉡‘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며, ⑤ 기간 중 금고가 약정 체결 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하 ’이 사건 정보 ⑤‘라 한다)는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들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A 시민들은 세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어 이 사건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8.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 ⑤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공개 - 2012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공개경쟁, A시 금고 지정계획 공고, A시 공고 제2015-###호, 2015. 9. 17.), 금고가 약정 체결 후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 이 사건 정보 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 이 사건 정보 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 이 사건 정보 ③ - 부존재 ○ 이 사건 정보 ④-㉠, ④-㉡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 이 사건 정보 ⑤ - 부존재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http://www.kfb.or.kr/cms.html?S=GM)를 참조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9. 4. 30. 회신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④-㉡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①에는 금융기관명, 약정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 ②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 심의의결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④-㉠에는 자금운용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제7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및 ④-㉠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정보에는 금융기관명, 약정내용, 자금운용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 및 관련 금융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금고 운영에 관한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어 금고 운영의 안전성, 안정성 등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향후 금고약정을 체결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이 해당 금융기관의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을 수 있는 등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과 금고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들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위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 심의의결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금고지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위원들이 평가한 내용 등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②가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위원회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공정한 금고지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 점, 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의·의결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③, ④-㉡, 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거나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위 정보들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2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규칙 제9조에 따라 해지한 경우 통지서 등 문서, 시장의 조치사항 문서, 금고가 약정 체결 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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