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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2005. 3. 16.부터 2008. 5. 6.까지 ○○○○위원회 구성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20. 청구인에게 제1기 ○○○○위원회 구성 명단(성명, 소속, 직위 등)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제2기 ○○○○위원회 구성 명단에 대해서는 위원의 소속, 임기를 공개하고, ‘성명 및 직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해당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자료로서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함에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위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환경보건법 제9조, 제10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3) 「환경보건법」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보건 전문가,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제2기 ○○○○위원회의 위원 성명 및 직책인바, 정보공개법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이름ㆍ직위 등은 특정 사안의 심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위원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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