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차○○는 2018. 12. 27. 피청구인에게‘○○시 ○○읍 ○○리 ○○○-3번지(하천,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불법점유행위 날짜, 행정진행사항, 위치표시 도서, 면적, 강제철거 집행날짜, 적발시 현장사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제3자 의견청취를 거쳐 같은 해 12.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차○○는 2019. 1. 4.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불법점유행위 날짜, 위치표시 도서, 면적’은 공개 결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3. 차○○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인 ○○읍 ○○리 ○○○-3번지에 거주하고 소유하여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러나 2017년경 ○○리 ○○○-27번지의 건물주(소유주)가 매매하여 차○○가 매수하여 마을에 들어와 진입로 및 기타 여러 문제들로 청구인과 민원 및 법적 감정싸움에 돌입하여 2년여 동안 시달려왔고 현재까지도 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만 더 안 좋아지고 있다. 2) 처분의 부당성 이에 차○○는 청구인의 약점이라도 찾으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청구인을 괴롭히려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시 ○○읍 ○○리 ○○○-3번지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공작물이 개축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후 청구 외 차○○는 피청구인에게 ○○읍 ○○리 ○○○-3번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해당 토지에는 불법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18. 10. 19. 차○○에게 하천점용 불허가를 하였다. 그러자 차○○는 2018. 12. 27.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하천불법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제3자의 행정처분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8. 12. 31.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차○○는 2019. 1. 14. 위 결정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시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요청 자료 중‘행정진행사항, 강제철거 집행날짜’등은 내부검토 자료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대상이나‘불법점유행위 날짜, 위치표시 도서, 면적’등은 공개하라는 내용의 심의·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차○○에게 2019. 1. 23.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은 차○○가 청구인의 약점을 잡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법적 불안요소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의 요청취지, 사용 목적 등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차○○가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행정진행사항, 강제철거 집행날짜’등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없었다. 아울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고려될 수 없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며, 행정처분 자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처리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하천법 위반행위 관련 처분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차○○는 2018. 9.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9.‘해당 토지 소재지에 불법사항이 있어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므로 불법사항이 해소될 경우에 허가검토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차○○는 2018. 12. 27. 피청구인에게‘○○리 ○○○-3(하천) 제3자 불법점유행위 날짜, 행정진행사항, 위치표시 도서, 면적, 강제철거 집행날짜, 적발시 현장사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같은 해 12. 3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근거로‘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다) 이에 차○○는 2019. 1. 4.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2019. 1. 18. 개최된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불법점유행위 날짜, 위치표시 도서, 면적’은 공개 결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3. 차○○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인 ○○읍 ○○리 ○○○-3번지에 거주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2017년 ○○리 ○○○-27번지에 청구 외 차○○가 거주하면서 진입로 및 기타 여러 문제들로 청구인과 민원 등 감정싸움에 돌입하여 2년 동안 시달려 왔고 현재도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차○○는 청구인의 약점을 찾아 괴롭히려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분공개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원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의 의도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제3자가 그 공개대상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관계 기관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 하여 그 정보공개여부의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이 사건에서 청구 외 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불법점유행위 날짜, 위치표시도서, 면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개결정된 정보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차○○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 외 차○○에 대하여 한 정보 부분공개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한 점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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