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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 외 오○○이 2018. 2. 19. 피청구인 1에게 청구인의 ○○·●●공장에 대한 2007 ~ 2014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 ①’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8. 3. 20. 위 오○○에게 이 사건 보고서 ① 중 근로자 이름 부분을 제외한 2010 ~ 2014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를 공개(일시 2018. 4. 19.)하겠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참가인이 2018. 2. 21. 피청구인 1에게 청구인의 ●●공장에 대한 2011 ~ 2013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8. 3.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보고서 ② 중 근로자 이름 부분을 제외한 2011 ~ 2013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를 공개(일시 2018. 4. 20.)하겠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이 2018. 3. 12. 피청구인 1에게 청구인의 ○○공장에 대한 1994 ~ 2015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 ③’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8. 3.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보고서 ③ 중 근로자 이름 부분을 제외한 2010 ~ 2015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를 공개(일시 2018. 4. 20.)하겠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 외 오○○이 2018. 2. 19. 피청구인 2에게 청구인의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 ④’라 하고, 이 사건 보고서 ① 내지 ④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8. 3. 19. 위 오○○에게 이 사건 보고서 ④ 중 근로자 이름 부분을 제외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④’라 하고, 이 사건 정보 ① 내지 ④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를 공개(일시 2018. 4. 19.)하겠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4’라 하고, 이 사건 처분 1 내지 4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1의 이 사건 처분 1과 피청구인 2의 이 사건 처분 4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 규정에 위배된다. 나. lay-out(공정·설비·인원 배치도) 관련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특히, ‘부서 또는 공정’, ‘층수’, ‘단위작업장소’ 항목 기재 내용) 및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의 기재 내용은 그 자체로 또는 이들 정보가 결합하여 각 공장의 lay-out 및 이를 토대로 한 청구인의 생산능력과 최적의 배치 크기를 추론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다. 공정별 사용 화학물질명과 상품명이 공개되면 경쟁업체들이 화학물질 정보는 물론 어떤 공급업체에서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고, 전회와 금회의 유해인자 측정치가 공개되면 어떤 공정에서 어떤 유해인자를 관리하여 불량률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오염제어기술이 밝혀지게 된다. 라. 청구인의 각 공장에서 적용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낸드플래시,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기술 등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판정되었고, 각 공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가 없는 등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한다. 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은 앞으로 발생할 급박한 위해로부터 미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정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들 및 참가인 주장 가. 모든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형식이 일률적이고, 이 사건 각 정보는 ○○고등법원(2017누***** 판결)이 판시한 청구인의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와 그 형식, 형태 등이 동일하므로, 위 판결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정보에는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생산설비의 보유대수, 공정 간 배열이나 설비의 기종, 자동화 정도 등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등의 정보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lay-out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청구인이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화학물질의 조성 및 혼합비율 등 생산과 관련된 핵심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재된 화학물질명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명칭으로서 근로자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 라. 작업환경측정은 6개월 주기로 실시되고 밀폐된 자동화 생산공간 내부가 아닌 근로자의 활동영역에서 정해진 위치가 아닌 이동하는 대상으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으로는 오염제어기술을 유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 국가핵심기술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것이 영업상 비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국가핵심기술의 판정만을 이유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이르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 더 나아가 노동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의 보장, 이를 위하는 법률이 규정해 놓은 절차의 준수 여부가 별개의 영역에서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작동하는 특정 부처가 내린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바. 설령,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9조제1항제7호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 별지 5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각 정보, 이 사건 각 처분서, 국가핵심기술 목록(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호),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결과, 판결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업체로서, 반도체의 생산을 위하여 ○○공장, ●●공장 및 ⊙⊙공장(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 등을 가동하면서 경쟁업체보다 발전된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다년간 반도체 생산공정의 배열, 설비 배치 및 설비 기종의 선택,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그 사용량, 처리공정 등의 문제를 연구해 오고 있다. 나.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으로(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4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이하 같다)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정측정기관이 보관하고 2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되,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부만 송부할 수 있다.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 받은 사업주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이하 같다)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구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2009. 2. 13. 노동부고시 제200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및 제40조]. 다. 고용노동부가 2017. 1. 11. 제정·시행한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공개하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공정별 화학물질, 공정·설비 배치도 및 근로자 수 등’은 ‘생산 제품의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 외 김○○는 2014. 10. 6.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의 ◈◈공장의 1986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관련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되자 우리 위원회에 동 청구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2015-****)을 제기하여 2015. 10. 20. 일부인용 재결을 받았는데, 동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합******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다. 위 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고등법원 2017누*****)하였던바, ○○고등법원은 2018. 2. 1. 위 사건의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로자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의 상고 포기로 2018. 2. 20. 확정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 3. 6. 위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였는데,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7835"> ┌────────────────────────────────────────────────┐ │ │ │□ 참고: 안전보건자료 유형별 공개 여부 판단 참고자료(예시) │ │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법 제42조): 원칙적 공개 │ │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개인정보(근로자명)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함 │ │ │ │┌──────────────────────────────────────────────┐│ ││ ││ ││〈 ○○고법 2018.2.1. 판결 (사건 2017누***** 판결) 〉 ││ ││ ││ ││1.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의 측정위치도, 공정별 취급 화학물질 및 사용량, 근로자수, 측정위││ ││치도, 화학물질 측정치 및 노출기준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 ○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거래업체들 또 ││ ││는 경쟁업체들에 의하여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법인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 ││ ││2. 근로자의 생명·신체·보건과 직결된 정보로서 공개 필요 ││ ││ ○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 ││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가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 ││ ※ 정보공개법상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관련성을 불문하고 정보에 ││ ││대한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객관적 의무임 ││ ││ ││ │└──────────────────────────────────────────────┘│ │ │ └────────────────────────────────────────────────┘ </img> 한편, ◇◇고등법원은 2017. 10. 13. 청구 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후 작성한 ‘종합진단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2017누*****)에서, ‘청구인은 각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공정 흐름도, 설비의 제조사·모델명·사양, 취급 화학물질명, 라인의 배치도 및 개수, 설비 설치도면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청구인이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 가지는 경영상 내지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2017. 10. 31. 확정되었다. 마. 참가인은 ○○ 및 ●●공장에서 각각 근무한 고 김○준 및 황○순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산업재해(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 외 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유족들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각 피청구인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들은 청구 외 오○○ 및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청구 외 오○○이 2018. 2. 19.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보고서 ①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8. 3. 20. 위 오○○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일시 2018. 4. 19.)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2) 참가인이 2018. 2. 21.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보고서 ②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8. 3.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일시 2018. 4. 20.)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3) 참가인이 2018. 3. 12.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보고서 ③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8. 3.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일시 2018. 4. 20.)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3을 하였다. 4) 청구 외 오○○이 2018. 2. 19. 피청구인 2에게 이 사건 보고서 ④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8. 3. 19. 위 오○○에게 이 사건 정보 ④를 공개(일시 2018. 4. 19.)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4를 하였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 1. 15.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기술을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호)하였다. - 다 음 -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또한, 청구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제6항에 의거 2018. 3.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성한 ○○·●●·⊙⊙공장(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의 2007 ~ 2017년도 작업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신청하자, 산업통상산업부장관은 2018. 4. 23. 이 사건 각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7837"> ┌──────────────────────────────────────────────────────┐ │국가핵심기술 해당 항목 │ ├──────────────────────────────────────────────────────┤ │예비조사 결과 │ ├─┬────────────────────────────────────────────────────┤ │ │‘나.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정별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중 ‘측정대상 공정’ │ │ ├────────────────────────────────────────────────────┤ │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 │ ├─┴────────────────────────────────────────────────────┤ │2. 작업환경측정 개요 │ ├─┬────────────────────────────────────────────────────┤ │ │‘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 위치도(측정장소)’ │ │ ├────────────────────────────────────────────────────┤ │ │‘나-1.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소음제외)’ 중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 │ ├─┴────────────────────────────────────────────────────┤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의 ‘측정결과의 평가’ 중 ‘단일물질’ 및 ‘혼합유기화합물’의 ‘부서 또는 │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 │ └──────────────────────────────────────────────────────┘ </img> 사. 청구인은 2018. 4. 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8. 4. 17. 위 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아. 이 사건 각 정보는 청구인이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반기별로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한 후 피청구인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반기별 보고서인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가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측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각 반기별 보고서는 1) ‘보고서 표지’ 부분(지정측정기관에서 표지·목차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부분) - 2)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부분[청구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별지 3 기재와 같다)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부분, 이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라 한다] - 3)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부분[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구비서류로서 지정측정기관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별지 4 기재와 같다)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제출한 부분, 이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정측정기관에 따라 해당 반기별 보고서의 구성 순서나 기재 방식이 다소 다르게 되어 있으나, 각 반기별 보고서 모두 위 1) - 2) - 3)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은 기재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며, 2)와 3)은 법정서식에 따른 기재순서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와 3)의 기재순서를 법정서식의 기재순서에 따르기로 한다]. - 다 음 - 1) 보고서 표지 각 반기별 보고서 중 본항 아래 2) 및 3) 이외의 나머지 부분으로서 제목, 대상연도, 상·하반기 구분, 대상공장이 기재되어 있음 2)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청구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의 근로자 수, 주요 생산품 등의 사업장 개요, 지정측정기관의 명칭,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일자 및 결과 등과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3)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가) 지정측정기관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위 ‘2)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구비서류이고, ‘표지’와 ‘붙임서류(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로 구성되어 있음 나) ‘표지’에는 사업장 개요, 작업환경측정 일시, 작업환경측정자, 지정한계 및 측정실적이 기재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을 붙이도록 되어 있음 다) ‘붙임서류’인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의 구성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857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8573"> ┌────────────┬────────────────────────────────────┐ │구 성 │내 용 │ ├────────────┼────────────────────────────────────┤ │예비조사 결과 │ │ ├┬───────────┼────────────────────────────────────┤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 주요 공정의 순서가 화살표로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음 │ ││분포실태 │ │ │├───────────┼────────────────────────────────────┤ ││나. 작업환경측정대상 공│? 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측정대상 공정’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공 │ ││정 및 유해인자별 │정의 명칭과 함께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명이 기재되어 있음 │ ││측정계획 │ │ │├───────────┼────────────────────────────────────┤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 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서 또는 공정명’과 ‘사용 용도’에는 위 │ ││용상태 │‘1-나’ 중 ‘측정대상 공정’에 기재된 공정 및 설비명과 대동소이한 │ ││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화학물질명(상품명)’ 및 ‘월 취급량’에는 특 │ ││ │정 공정이나 설비를 운용할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월 취 │ ││ │급량이 기재되어 있음 │ ├┴───────────┼────────────────────────────────────┤ │2. 작업환경측정개요 │ │ ├┬───────────┼────────────────────────────────────┤ ││가. 단위작업장소별 │? 이 사건 각 정보에 해당 내용은 없음 │ ││ 유해인자의 측정 │ │ ││ 위치도(측정장소) │ │ │├───────────┼────────────────────────────────────┤ ││나-1. 단위작업장소별 │? 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서 또는 공정’과 ‘단위작업장소’에는 위 │ ││ 작업환경측정결과 │‘1-나’ 중 ‘측정대상 공정’에 기재된 공정 및 설비명과 대동소이한 │ ││ (소음 제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 ││나-2. 단위작업장소별 │? 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서 또는 공정’과 ‘단위작업장소(주발생 │ ││ 작업환경측정결과 │원)’에는 위 ‘2-나-1’ 중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에 기 │ ││ (소음) │재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 │3. 측정결과에 따른 │?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수치와 노출기준 초과 여부 등 작업환경 │ │ 종합의견 │측정 결과와 그에 대한 지정측정기관의 제시 방안 등이 기재되어 │ │ │있음 │ ├────────────┼────────────────────────────────────┤ │별첨. MSDS 자료 │? 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서 또는 공정명’과 ‘화학물질명(상품명)’ │ │ │은 위 ‘1-다’ 중 ‘부서 또는 공정명’ 및 ‘화학물질명(상품명)’과 같 │ │ │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 </img> 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여부를 판단하는데, 역학조사를 의뢰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질병 및 공정 관련 문헌조사, 사업장 자료조사, 근로자 건강기록조사, 사업장 현장조사, 해당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1, 4의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4에는 정보공개 결정일과 정보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간의 간격을 두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30일간의 간격을 두도록 한 것은 행정청의 정보공개결정에 불복하는 제3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4에는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정보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호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정보는 청구인이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한 후 피청구인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문서인데,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이 사건 각 공장의 반도체 생산공정 또는 설비, 측정대상공정, 부서 또는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각 공정이나 설비 운용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물질의 상품명과 월 취급량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는바, 위 각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쟁회사 등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법 제3조와 제9조제1항제7호의 법리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에 앞선다고 보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정보가 청구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호제1항제7호 단서 가목 소정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청구인들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등법원은 청구인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위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2017누*****)에서, 각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가운데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결과의 개인 이름(근로자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판결하면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가운데 측정위치도는 청구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신체·보건과 직결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첫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위 ○○고등법원사건의 전치절차였던 우리 위원회의 행정심판(2015-****) 및 위 사건의 제1심인 ○○지방법원 사건(2016구합 ******)에 이르기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가운데 측정대상공정과 유해인자, 유해인자의 발생주기, 단위작업장소와 관련하여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유해인자, 근로자수, 측정위치(근로자명), 시간가중평균치, 노출기준 등이 청구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고등법원의 변론과정에 이르러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가운데 ‘측정위치도’와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측정결과의 개인 이름(근로자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호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가운데 ‘측정위치도’와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측정결과의 개인 이름(근로자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소정의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게 되었는바, 위 판결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가운데 측정대상공정과 유해인자, 유해인자의 발생주기, 단위작업장소와 관련하여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유해인자, 근로자수, 측정위치(근로자명), 시간가중평균치, 노출기준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위 ○○고등법원사건의 담당재판부가 증거로 거시한 사단법인 ○○○○○○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가운데 측정위치도는 청구인의 ▲▲공장의 개략적인 도면 위에 유해인자 등의 측정위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른 정보와 대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반도체 생산 공정이 이미 보고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거나 청구인의 ▲▲공장의 공정간 배열, 각 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의 정보,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구성성분 등의 정보까지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내린 청구인의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국가핵심기술판정서를 보면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측정대상공정, 부서/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 월취급량, 단위작업장소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하였던바, 이 사건 각 정보 중 ‘측정대상공정, 부서/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 월취급량, 단위작업장소 등’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청구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셋째, ◇◇고등법원은 2017. 10. 13. 청구인의 ●●·○○공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2017누*****), ‘위 진단서에는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설치된 설비명, 설비의 설치 도면, 공정흐름도, 자체 안전기준, 협력업체 관련사항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중 일부는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던바, 각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설치된 설비명, 설비의 설치 도면, 공정흐름도, 자체 안전기준, 협력업체 관련사항 등에 관한 정보 중 일부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위 대전고등법원의 판단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위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 사건 각 정보 중 일부분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 점, 위 ○○고등법원의 판단과 다른 ◇◇고등법원의 판단이 현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본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들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들 및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정보에 따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측정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역학조사를 의뢰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질병 및 공정 관련 문헌조사, 사업장 자료조사, 근로자 건강기록조사, 사업장 현장조사, 해당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분쟁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불승인 결정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위 결과보고서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위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검토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정보가 명백하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청구인들 및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각 정보 가운데 비공개 범위에 대하여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 중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해본다.[이 사건 각 정보는 2010 ~ 2014년도 ●●공장, 2010 ~ 2015년도 ○○공장 및 2017년도 ⊙⊙공장의 상·하반기 반기별 보고서인데, 각 반기별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가) ‘보고서 표지’ - 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 다)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각 반기별 보고서 중 가), 나) 및 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살펴본다.] 가) ‘보고서 표지’ 부분(별지 2 목록 기재 제1항 연번 1) 문서의 제목, 대상연도, 상·하반기 구분, 대상공장이 기재되어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부분(별지 2 목록 기재 제1항 연번 2) 이 사건 각 공장의 근로자 수, 주요 생산품 등 사업장 개요, 지정측정기관의 명칭,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일자 및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유해인자와 측정공정 수, 측정최고치, 노출기준 초과공정(부서) 수, 미개선 및 개선내용 등은 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부분(별지 2 목록 기재 제1항 연번 3) (1) ① ‘1. 예비조사 결과’의 ‘나. 작업환경측정대상 공정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중 ‘측정대상공정’ 항목, ② ‘1. 예비조사 결과’의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화학물질명(상품명)’·‘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의 항목들, ③ ‘2. 작업환경측정개요’의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제외)’ 중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④ ‘2. 작업환경측정개요’의 ‘나-2.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중 ‘부서 또는 공정’·‘단위작업장소(주발생원)’의 항목들, ⑤ ‘별첨. MSDS 자료’의 ‘부서 또는 공정명’·‘화학물질명(상품명)’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각 부분에는 이 사건 각 공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이나 설비의 명칭과 배치, 공정·설비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취급량 및 주요 공정의 순서(흐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서 위 각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나머지 부분과 서로 분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 있는데, 공정의 명칭·순서, 공정별로 배치되는 설비의 명칭·종류 및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상품)의 명칭과 월 취급량 등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보로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면 이 사건 각 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부분의 정보는 대부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정보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하여 가지는 제품생산방법이나 기술적 노하우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각 부분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부분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수치와 노출기준 초과 여부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그에 대하여 지정측정기관이 제시한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에 해당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1)항 및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 각 부분에는 작업환경 측정 당시 이 사건 각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들도 청구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장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그와 같은 환경에서 측정된 유해인자의 종류와 측정수치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정보에서 위 나.항의 ‘5) - 다) - (1)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정보에서 위 나.항의 ‘5) - 가) 및 5) - 나)에 해당하는 부분’, ‘5) - 다) - (2) 및 5) - 다) - (3)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제1항 연번별 정보에 대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연번별 정보에 관한 비공개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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