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의 비공개 사유로 당사자(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들고 있으므로 먼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의견청취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참고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여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 (1) 중 참고인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진술내용 또한 참고인이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게 된 경위, 개인적인 행적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을 담고 있으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정보 (2), (3)-2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 (3)-2가 담당수사관의 수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2), (3)-2에는 최초신고자의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정보 (2), (3)-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이 최초신고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정보 (2), (3)-2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최초신고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2), (3)-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2), (3)-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최초신고자의 거주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여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 (2), (3)-2에는 최초신고자와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최초신고자와 목격자가 누구인지 유추하여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2), (3)-2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사자 이윤구의 유족(형)으로 2014. 10. 28. 피청구인에게 이윤구 변사사건수사기록과 관련하여 ‘(1) 조사대상자 권성복의 진술내용 전부, (2) 최초 신고자의 신고시 진술내용 전부, (3)-1 담당검사의 수사 지휘서 및 (3)-2 탐문수사여부와 결과(내용) 전부, (4) 수사종결(사망원인 포함)의 내용 전부, (5) 담당검사의 수사종결 승인서’(이하 ‘이 사건 정보 (1), (2), (3)-1, (3)-2, (4), (5)’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3)-1, (4), (5)에 해당하는 검사 수사지휘서(중간, 결과), 내사종결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1)에 해당하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당사자의 비공개요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 (2)와 (3)-2에 해당하는 신고자의 진술 및 탐문 수사 관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거 특정인에 대한 유추가능성 및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윤구 변사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결론으로 내사종결이 된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한 의도는 실제로 수사하였는지 혹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여 소중한 한 생명이 비명사했음에도 그냥 무시해 버린 검ㆍ경을 고발하고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변사자 사망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자 함이다. 나. 이윤구 부검 당일 부검의는 구두로 교통사고의 가능성, 추락사고의 가능성, 폭행사건의 가능성을 표명하였으나, 서면화된 부검감정서 소견에는 폭행의 가능성은 기입되지 않았으며 다만 추후 진행되는 수사를 통해 외력의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보완 및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기재하였는데, 이윤구의 좌측등뼈 2, 3, 4골절로 인한 심폐의 터짐으로 말미암은 출혈은 외부로부터의 타격이 분명하며, 이윤구는 당일 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상태로 담벼락을 오르는 일이 불가능하였고, 사건현장을 보면 최고의 높이에서 추락했다 할지라도 부검결과와 같이 좌우 갈비뼈 골절, 등뼈골절, 머리뼈골절, 허리뼈 골절의 상해를 동시에 입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수사관은 폭행가능성의 언급은 없던 것으로 하고 추락사고로 임의단정 짓고 내사종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 (3)-2가 공개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권성복의 거주지와 최초신고자의 자택 또한 알고 있으며, 탐문수사 등을 했다는 수사관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여 공개해도 상관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만약 특정인들의 사생활 및 자유침해를 할 경우에는 범법행위가 되고 처벌받게 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윤구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던 중 사망 3일전 쯤 우연히 만나 알게 된 권성복의 집 담벼락 아래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신고되었고, 사망경위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사망한 날 초저녁에 술에 취해 권성복의 집 담벼락을 오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부검결과 단순 전도되는 상황보다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머리부위 손상 및 가슴부위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이윤구가 외부인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증거나 판단근거가 없어 추락사로 내사종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 (1)은 권성복이 비공개 요청을 하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공개를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정보 (2)는 담당수사관의 수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신고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여 특정할 수 있고,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3)-2 또한 최초신고자의 진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 (2)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의 이유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 (1), (2), (3)-2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판결에서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인적사항 및 개인을 유추하여 특정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우려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유족 진술조서, 제3자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동생 이윤구가 2014. 4. 3. 22시 50분경 부천시 원미구 ○○로○번길 XX-X 앞 노상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그 앞을 지나가던 신고자에 의해 발견되었고, 국과수 감정결과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2014. 6. 11. 피청구인이 이윤구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0. 22.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 이윤구의 수사기록과 관련하여 ‘유족 진술서, 조사대상자(권성복) 진술서 등 이에 대한 수사기록 전부, 국과수 검시 결과 및 검시 의견(전부), 기타 수사에 관한 유족의 의문사항을 알 수 있는 모든 범위’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24. 청구인에게 유족인 청구인 본인의 진술조서 및 국과수 부검감정서를 공개하면서 조사대상자(권성복) 진술서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담당형사 확인결과 권성복은 당시 1회 조사를 받았고, 이후 청구인의 재조사 요구로 권성복을 직접 찾아가 대면조사를 하였다는 답변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공개하였으며, 기타 수사에 관한 유족의 의문사항을 알 수 있는 모든 범위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광범위하여 정보공개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10. 28. 피청구인에게 사망원인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라고 밝히며 이 사건 정보 (1), (2), (3)-1, (3)-2, (4), (5)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권성복은 2014. 11.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제3자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11.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개내용 - 검사 수사지휘서(중간, 결과), 내사종결보고서 사본 ○ 비공개내용 및 사유 - 참고인 권성복 진술조서는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 있어 비공개 - 신고자의 진술 및 탐문 수사 관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거 특정인에 대한 유추가능성 및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 있어 비공개 사. 한편, 피청구인이 위 다.항에서 이미 공개한 유족 진술조서는 2014. 4. 7. 경기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로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 (1)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생략) 문) 조사경찰관이 현장에 임하여 확인하니 부천시 원미구 ○○로○번길 XX-X 대문의 옆에 벽면에 신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윤구가 신고 있던 신발에서 벽면에서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보이고, 당시 이윤구가 대문을 두드리고 벽면을 올라가려는 행동을 본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이윤구가 혼자 잠겨 있는 대문을 넘어가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리고, 부천시 원미구 ○○로○번길 XX-X 1층에 거주하는 권성복에 의하면, 당시 이윤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윤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이윤구와 함께 밖으로 나가 식당에서 술을 먹었고 그 이후 이윤구가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이윤구가 그 이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려다가 실수로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는 권성복의 진술 또한 이윤구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담을 넘으려다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거짓 증언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문) 권성복이 거짓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윤구가 자신의 집을 자꾸 두드리니깐 귀찮아서 서로 싸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하 생략)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제3호에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나열하고 있으며, 단, 제6호의 정보 중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의 비공개 사유로 당사자(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들고 있으므로 먼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의견청취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참고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여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 (1) 중 참고인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진술내용 또한 참고인이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게 된 경위, 개인적인 행적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을 담고 있으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정보 (2), (3)-2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 (3)-2가 담당수사관의 수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2), (3)-2에는 최초신고자의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정보 (2), (3)-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이 최초신고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정보 (2), (3)-2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최초신고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2), (3)-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2), (3)-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최초신고자의 거주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여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 (2), (3)-2에는 최초신고자와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최초신고자와 목격자가 누구인지 유추하여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2), (3)-2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