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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0. 00.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0. 00.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 본인의 신청서는 공개하였고, 타인의 신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0. 0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 0. 0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에는 성별,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전자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적용 대상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표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별도로 공개할 이유도 없다. 4.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0. 00. 피청구인에게 2024년 접수된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0. 00.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 본인의 신청서는 공개하고, 타인의 신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0. 0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 0. 0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5. 0. 0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되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청구인 본인 관련 정보 이외에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신청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신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정보 외에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신청서를 포함하는데, 위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성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기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정보는 공개될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 본인의 신청서는 공개하고 타인의 신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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