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07884 재결일자 2009. 07.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처분청 한국토지공사(○○○○지역본부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단체가 건립한 건설회사인 (주)○○ 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에 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일부 공사에 대해 (주)○○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혁신도시 건설 및 주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부분을 분리하여 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2. 11. 피청구인에게 ① ○○○○○ 공동혁신도시 건설관련 공사발주 현황, ② ○○○○○ 공동혁신도시 이주민 보상위원회가 건립한 (주)○○ 과 계약한 공사현황, 각 공사계약서, 각 설계서, 각 착공계, 각 설계변경서 사본, ③ 공사시 토사유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16.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 중 ‘혁신도시 건설관련 공사발주현황, 공사시 토사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공개하기로 하되 ‘피청구인이 (주)○○ 과 계약한 공사현황, 각 공사계약서, 각 설계서, 각 착공계, 각 설계변경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3사(한국토지공사, ▲▲광역시도시공사, ◈◈개발공사) 중 하나이고, 청구인은 현재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2개월여에 걸친 취재를 통해 (주)○○ 이 혁신도시건설 시행 3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청구인이 혁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속함은 물론 사회공공의 이익에 밀접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규정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사업의 공개와 실명화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사업의 완성도 등 그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고, 많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방의 상호를 포함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사례에서 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로 보편화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개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설계서나 설계변경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 설계도나 그 변경서의 무단복제 내지 부정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3자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착공계 내지 공사현황에는 (주)○○ 의 내부적인 영업상의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 기존기술, 신공법, 내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법인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거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으며, 공사계약서가 공개될 경우 (주)○○ 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감, 공사금액 및 그 지급시기 등이 노출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재산이나 신용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피청구인과 (주)○○ 의 공사계약은 주민단체 위탁시행사업의 일환으로서 체결된 것인데 그러한 위탁사업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그 사업활동이 위법·부당하여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사업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제14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공개청구서, 주민단체 설립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남도○○시 ○○면,◈◈면 일대에서 건설되고 있는 ○○○○○ 공동혁신도시건설 시행 3사(한국토지공사, ▲▲광역시도시공사, ◈◈개발공사)중의 하나이고, (주)○○ 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주민단체’라고 한다)인 사단법인 빛가람이 설립한 건설회사이다. 나. (주)○○ 은 ○○시 고시 제2998-51호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사업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무연분묘이장, 지장물철거(잔존 건축물과 건설 폐기물 처리),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전시관 등 사업시행사 시설의 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 파쇄) 및 가이식(조경) 등의 사업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9. 2. 11. 피청구인에게 ① ○○○○○ 공동혁신도시 건설관련 공사발주 현황, ② ○○○○○ 공동혁신도시 이주민 보상위원회가 건립한 (주)○○ 과 계약한 공사현황, 각 공사계약서, 각 설계서, 각 착공계, 각 설계변경서 사본, ③ 공사시 토사유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16.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 중 ‘혁신도시 건설관련 공사발주현황, 공사시 토사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공개하기로 하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공사현황에는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도급자(지체상금율), 계약일(예가대비 낙찰율), 착공일(준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각 공사명에 해당하는 착공계에는 시공업자서약서, 현장대리인계, 기술자재직증명서, 착공내역서(공사비산정의견, 공사예정금액 내역서, 수량산출 및 시공계획서, 현장사진, 공사예정공정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공사계약서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첨부로 공사계약조건, 착공내역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설계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단가설명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임목·폐관정 위치도 등이 수록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사항이 없어 설계서 외에 설계변경서는 별도로 작성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등 가. 이 사건 처분 중 각 설계변경서에 대한 부분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때의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2)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나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주)○○ 과 체결한 각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사항이 없어 설계변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설계변경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설계변경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 중 각 설계변경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각 설계변경서를 제외한 부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의 검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정보는 ○○○○○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단체가 건립한 건설회사인 (주)○○ 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에 관한 것으로서,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일부 공사에 대해 (주)○○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혁신도시 건설 및 주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그 공사내역이 도시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주요공사가 아니라 벌목 및 입목폐기물 처리, 지장물철거, 관정폐공 공사와 같은 부대공사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정보 중에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9. 2. 16.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이 (주)○○과 계약한 공사현황, 각 공사계약서, 각 설계서, 각 착공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의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주시 고시 제2008-5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1. 사업시행자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무연분묘 이장 나.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및 건설 폐기물 처리) 다. 전시관 등 사업시행사 시설의 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라. 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 파쇄) 및 가이식(조경) 마.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235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1. 21. 피청구인에게 광명시 ☆☆파크 2단지 건설원가와 관련된 ①택지비관련 정보(붙임 1), ②건축비관련 정보(붙임 2), ③기타정보(붙임 3)(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7. 11. 30.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원가의 산출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붙임 1] 광명시 ☆☆파크아파트 2단지 택지비관련 정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9107"> ┌─┬───┬──────────────────┬──────────────────────┐ │N │구분 │문서(도서목록) │포함될 내용 │ │O │ │ │ │ ├─┼───┼──────────────────┼──────────────────────┤ │1 │용지비│1)용지 매입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2)용지 보상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3)이자 + 제세공과금 및 부대경비 내역│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4)이자 + 제세공과금 및 부대경비 내역│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5)용지부분 수익금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2 │대지조│1)설계 및 감리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성비 │2)조성공사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3)이설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4)지적측량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5)간선시설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6)분담금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7)기타(이주비, 부대비 등)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3 │간접비│1)판매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2)일반 관리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3)기타 간접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4 │설계도│1)대지조성에 관한 도면 │설계변경 내역 포함 │ │ │서 │2)대지조성에 관한 시방서 │ │ │ │ │3)준공도서 │ │ └─┴───┴──────────────────┴──────────────────────┘ </img> [붙임 2] 광명시 ☆☆파크아파트 2단지 건축비관련 정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9505"> ┌─┬────┬───────────────┬─────────────────────┐ │N │구분 │문서(도서목록) │포함될 내용 │ │O │ │ │ │ ├─┼────┼───────────────┼─────────────────────┤ │1 │건축공 │1)공통가설 공사비 내역서 │1)각 공사의 종류별 직접공사비 내역서 │ │ │사(부속 ├───────────────┤2)각 공사의 종류별 수량 및 단가(일위대가) │ │ │건물 포 │2)가시설물 공사비 내역서 │산출서 │ │ │함) ├───────────────┤3)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제경비(간접비) 산 │ │ │ │3)지정?기호 공사비 내역서 │정내역 │ │ │ ├───────────────┤4)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이윤책정내역 │ │ │ │4)철골?용접 공사비 내역서 │5)각 공사의 종류별 도급계약서 및 세부내 │ │ │ ├───────────────┤역 │ │ │ │5)철근 콘크리트 공사비 내역서 │6)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준공정산 내역서 │ │ │ ├───────────────┤(설계변경내역 포함) │ │ │ │6)조적 공사비 내역서 │ │ │ │ ├───────────────┤ │ │ │ │7)미장 공사비 내역서 │ │ │ │ ├───────────────┤ │ │ │ │8)단열 공사비 내역서 │ │ │ │ ├───────────────┤ │ │ │ │9)방수/방습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0)목공사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1)가구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2)금속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3)지붕?홈통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4)창호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5)유리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6)타일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7)돌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8)도배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9)수장 공사비 내역서 │ │ │ │ ├───────────────┤ │ │ │ │20)주방용구 공사비 내역서 │ │ │ │ ├───────────────┤ │ │ │ │21)잡 공사비 내역서 │ │ └─┴────┴───────────────┴─────────────────────┘ </img> [붙임 3] 기타 정보 3-1. 광명시 ☆☆파크아파트 개발 전의 “무상으로 받은 국·공유지”에 관한 자료 일체 1)국·공유지 총면적 2)감정평가액 3)지구주민 정착지원금 산출내역 3-2. 광명시 ☆☆파크아파트 개발 당시 주민 실제 토지비 및 지상물보상가액 3-3. 광명시 ☆☆파크아파트 개발 당시 토지감정가액 3-4. 사업승인 당시 전망대 설치사업 삭제로 인한 대체시설 설치건과 관련 경기도청 사업변경승인서 3-5. 주거환경개발사업 당시 개발지구에 위치해 있던 미등기분(임야) 1,1678㎡에 대한 처리내역 서류일체 3-6. 하수처리부담금 처리내역서 서류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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