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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피청구인의 2015년도 ◎◎◎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심사위원들이 ◎◎◎학교 선정을 위해 작성한 현장실사보고서나 서류심사자료, 심사집계표, 심사단등록부, 선정ㆍ평가위원회 위원 및 심사단 명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자료 및 선정결과 등의 회의자료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평가자료가 공개되면 평가결과에 대한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크며, 평가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여 평가위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주기적으로 ◎◎◎학교 선정을 결정하는 피청구인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31. 피청구인에게 ◎◎◎학교 선정기준 및 과정, 결과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인 별지 목록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 12.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3.정보, 5.정보, 7.정보 중 ‘근거’는 공개하고, 별지 목록 4.정보, 6.정보, 7.정보 중 ‘◎◎◎학교 심사 시 평가위원별 신청학교 평가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학교 공모 및 선정 관련 별지 목록 정보는 공무원이 작성하고 취득한 정보로서 공적인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31. 피청구인에게 ◎◎◎학교 선정기준 및 과정, 결과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인 별지 목록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 12.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3.정보, 5.정보, 7.정보 중 ‘근거’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정보공개시스템에 위의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답변서 등을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 21.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가 끝나 종결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고, 평가받은 당사자로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 27. □□□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학교 선정은 향후 3년간 매년 10개교씩 30개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 사건 정보는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로서 추후 ◎◎◎학교 선정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며, 2015. 1. 29.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5. 5.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226033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및 제6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160;2003. 8. 22.&#160;선고&#160;2002두12946&#160;판결 참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피청구인의 2015년도 ◎◎◎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심사위원들이 ◎◎◎학교 선정을 위해 작성한 현장실사보고서나 서류심사자료, 심사집계표, 심사단등록부, 선정ㆍ평가위원회 위원 및 심사단 명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자료 및 선정결과 등의 회의자료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평가자료가 공개되면 평가결과에 대한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크며, 평가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여 평가위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주기적으로 ◎◎◎학교 선정을 결정하는 피청구인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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