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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05 정보부분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68-8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6. 피청구인에게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쓰레기매립장의 토지보상내역, 축대문제, 침출수ㆍ지하수 관로현황, 영농피해문제 등과 관련된 행정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중 동 매립장의 침출수 및 지하수의 관로도면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하였고,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1999. 4.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이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이 1999. 5. 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청구인의 토지(지번 : 410, 417, 415)를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1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그 토지를 환수한 후 6년이 지났는데도 그 토지에는 침출수가 흘러 들어와 악취가 심하고 농작물이 고사당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계약시 피해보상합의내용중 농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정 2개를 뚫어 준다는 약속과 성토를 2m로 하여 준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행정처리내용을 비교ㆍ검토하고자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부분공개결정이 있어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결정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건 매립지의 조성 및 사후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내용은 대등한 당사자간(도시개발공사와 청구인)의 사법상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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