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488 재결일자 2008. 10.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청구인에 대한 경고처분공문, 처분서, 경고장 등이 민원회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 바가 없는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이미 민원회신 등으로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항을 보호할 실익이 없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정보의 경우, 공개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이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박○○(청구인의 前 남편)이 2008. 5. 6. 피청구인에게 ‘●●교육청교육장이 청구인에게 한 경고처분서 등 관련 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16. 박○○에게 청구인의 이름, 근무지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를 부분공개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박○○은 지속적으로 청구인(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을 상대로 부당한 고소, 손해배상 청구, 비방 등을 한 자로서, 이번에도 박○○의 민원제기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당한 경고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박○○에게 이 사실을 민원회신하자, 박○○은 청구인의 근무지 학교장에게 청구인의 담임직과 학생회 지도교사직의 해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 피청구인에게 위 경고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현재까지는 민원회신을 통해서 경고처분사실만 공개되었으나,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경고장과 처분문서까지 공개된다면, 박○○은 이 정보를 청구인의 나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데 악용시킬 것이 분명하고, 박○○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전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개인정보인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박○○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정보의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이미 공개대상 정보가 민원회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보호실익이 없으며, 청구인의 이름 및 근무지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부분공개)결정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박○○은 청구인의 前 남편이던 자로서 2008. 3. 28. 감사원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인 청구인이 박○○의 ▲▲교육원 출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원을 방문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등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28. 박○○에게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행정상 경고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박○○은 2008. 5. 6. 피청구인에게 ‘교육장이 청구인에게 한 경고처분서 등 관련문서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5. 16. 박○○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의 이름 및 근무지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박○○에게 ‘교육장이 청구인에게 한 경고처분공문, 처분서, 경고장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라 함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할 것인바,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단,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조 단서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의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박○○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이미 민원회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었고,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민원회신 된 내용이 같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항을 보호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박○○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청구인이 교육장으로부터 행정상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육장이 청구인에게 한 경고처분공문, 처분서, 경고장 등 처분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박○○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피청구인이 박○○에게 민원회신한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경고처분공문, 처분서, 경고장 등이 민원회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 바도 없는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이미 민원회신 등으로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항을 보호할 실익이 없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름 및 근무지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의 개인이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공개는 청구인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조항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공개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이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6.11.28. 선고 2006구합272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정보는 일정 기간 중의 검사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로서,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징계처분대상자의 이름, 소속 및 직위, 근거법령, 징계처분의 내용이 관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고, 피고가 2004. 11. 9.과 2005. 5. 3. 원고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징계자인 해당검사들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일응 해당한다.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