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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4525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54 ○○연립 B-201 피청구인 정보통신부장관 청구인이 2002.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협회 주관으로 2001년도에 개최된 벤처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불합격되자 2002. 1. 21.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수와 명단, 심사의 결과, 각 참가작품의 분야별 점수와 총점,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신규성의 판단이 심사에 미친 영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1. 25. 각 참가작품의 분야별 점수와 총점 및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제외하고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수와 명단, 심사의 결과 및 신규성의 판단이 심사에 미친 영향(심사기준)에 관한 부분만을 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 31.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2. 2. 4. 피청구인이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년도 벤처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각 작품의 분야별 점수와 총점의 공개는 대회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위원들의 책임있는 심사와 소신을 보장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중 제안자의 이름, 아이템명 및 평가위원의 이름 등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며, 사업아이템의 기술성이나 사업성, 독창성 등도 유인물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으면서 개인에 의한 유사자료 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벤처창업경진대회와 관련된 공적인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의 양이 4,792매에 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이 대회가 이해관계인의 숫자가 많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양만으로 비공개처분을 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성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 자료의 공개가 어렵다면 수상자와 청구인에 관련된 내용만의 공개도 가능할 것이고, 청구인의 2002. 1. 28.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부작위에 의하여 결정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 경진대회 참가작품에 관한 심사과정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취한 다른 대회참가자의 언급이나 대회관계자의 답변내용을 볼 때 심사위원의 취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의문이 제기되며, 특허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와 참가작의 비교 등으로 볼 때 대회심사의 부적절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부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통신 벤처창업경진대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심사위원이 고유한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심사를 하였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심사서류에는 제안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심사점수 및 심사평 등이 함께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사서류가 공개될 경우 탈락자들의 잦은 시비 등으로 소신있는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그 밖에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수와 명단, 심사의 결과 및 신규성의 판단이 심사에 미친 영향(심사기준)에 관한 부분은 즉시 공개를 하였다. 나. 각 참가작품의 분야별 점수와 총점, 심사평의 비공개 사유는 대회의 공정성 유지, 개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 등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오인하는 것처럼 단순히 제안자의 이름, 아이템명,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사업아이템의 기술성이나 사업성, 독창성 등을 이미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인물은 경진대회 시상식 리플렛이며 여기에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및 간단한 아이템 설명이 담겨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으며, 만일, 대회관계자가 정보공개를 이유로 참가작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면 대회참가자 특히, 수상하지 못한 예비창업자의 영업비밀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벤처창업경진대회와 관련되어 공적인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보호하여야 할 범위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를 위하여는 관련자(참자가 497명 및 심사위원 등 대회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출품된 창업아이디어의 보호를 위해 대회관계자는 심사전에 ‘창업아이디어 비밀보장서약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므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자료의 양은 무려 4,792매에 이르러 요청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아이템에 관한 종합심사결과는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02. 1. 25. 이를 통보한 바 있다. 마. 청구인에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1. 2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확인결과 접수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근거나 입증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경진대회 심사의 부적절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경진대회의 공정한 진행과 개인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내지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2001 정보통신 벤처창업경진대회 시상식 리플렛, 심사위원 평가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업협회 주관으로 2001년도에 개최된 벤처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불합격되자 2002. 1. 21.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수와 명단, 심사의 결과, 각 참가작품의 분야별 점수와 총점,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신규성의 판단이 심사에 미친 영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25.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서 각 참가작품의 분야별 점수와 총점 및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제외하고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수와 명단, 심사의 결과 및 신규성의 판단이 심사에 미친 영향(심사기준)에 관한 부분만을 공개하였고, 비공개사유로서 각 참가작품의 분야별 점수와 총점, 심사평을 공개하는 경우 대회의 공정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이나 사업성, 독창성 등을 공개하는 경우 참가자 개인의 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아이템에 관한 종합심사결과는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2001 정보통신 벤처창업경진대회 시상식 리플렛중의 총괄심사위원장 오○○의 심사평에 의하면, 위 경진대회에 제출된 창업아이템은 총 497편으로서 심사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각 단계마다 4개 분과(멀티미디어․컨텐츠, 정보통신서비스,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 기기 및 부품)에 걸쳐 총 28명의 분과위원이 먼저 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고, 11명의 총괄심사위원이 종합․조정하여 입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분과별 심사과정에서는 7인의 심사위원이 미리 준비된 평가지표에 따라 1차심사에서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2차심사에서는 시장성과 성장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배점을 부여하였고, 3차심사에서는 제안자의 사업화의지 및 경쟁제품과의 차별화전략 등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을 질의응답형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지표는 심사위원 평가의견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에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1. 2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산업협회 주관으로 2001년도에 개최된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수와 명단, 심사의 결과, 각 참가작품의 분야별 점수와 총점,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신규성의 판단이 심사에 미친 영향으로서, 피청구인은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수와 명단, 심사의 결과 및 신규성의 판단이 심사에 미친 영향(심사기준)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공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공개를 거부한 각 참가작품의 분야별 점수와 총점 및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상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이들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청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2. 1. 2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작위로 비공개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 및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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