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건축허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제3자에게 2021. 3. 15.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3. 17.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3.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 제○○○○○○○로 요청한 ○○○시 ○○리 ○○번지 건축허가관련 ○○번지 접경거주자로서 「건축법」상 진입도로의 허가적격여부와 건축허가상의 상황을 알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건축주와 건축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및 창의적 고안 등 본 허가건에 1도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행정심판을 요청한다. 만일 본 허가에 관련하여 1이라도 하자가 없이 떳떳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몇몇 관련 종사자도 언급하는데 허가에 관련한 서류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보충서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건축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청구인의 울타리 철거 및 청구인 대지를 도로확보에 제공하는 등 많은 협조를 제공하며 단지 막다른 골목을 통한 농로(○○리 ○○번지)의 통행권 보장을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향후 농지진입이 어려울 것 같다. 이에 건축허가가 적법한지 여부를 끝까지 확인코자하며 만약 1이라도 불법 시 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개인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건축사의 설계도면 등 영업 비밀을 요청한 바 없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가~라항의 내용도 필요 없으니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지 말고, 적법하고 투명하다면 당당하게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청구인은 건축주나 제3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하여 정보를 요청한 바 없고,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나 사생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여도 무방하니 청구취지와 상관없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상태를 악화시키지 말기 바란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30여 미터 막다른 골목의 진입도로 확보 및 적법성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의 어느 부분이 제3자 경영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모르겠다. 건축주가 강조하고 주장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시키기 위해 설계된 건물이 아닌 개인 주거 공간과 개인영업 및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이익과 사생활 및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건축주에게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로 인해 주변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기 바란다. 맘껏 누려오던 조망권이 완전히 없어졌으며 그로인한 재산적 가치는 막대하다. 지난 50여일간 많이 불편했으나 참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들 중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우려가 있는 정보들을 제외한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아울러 건축허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는 설계도면 등에는 작성자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보공개법은 영업상 비밀에 관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였는데,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다. 이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신청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한 판단이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분리한 후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접경거주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1. 3.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①진입로 관련 정보 ②건축허가 내역 정보 및 ③건축(사) 허가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나)항 청구에 대하여 2021. 3. 15.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구 외 제3자(○○○, ○○○, ○○○○○ ○○○)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청구 외 제3자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도로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만 공개하고 사생활 및 지적 재산권 침해 우려, 개인영업 및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3.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①진입로 관련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관련 정보는 공개하고 ②건축허가 내역 및 ③건축(사) 허가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93"></img> 2) 청구인이 공개 요구하는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서 등 건축허가 내역에 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인지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청구에 포함되는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건축개요와 건축허가 내역 정보에 대해 살피건대, 건축(설계)개요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는 설계명, 대지위치, 건물면적, 건물용도 등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와 건축허가 관련 현장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이나 법인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고, 이웃에 어떠한 건물이 지어지는 지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해당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청구 중 건축(설계)개요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 정보는 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 노하우 등이 포함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의 정보는 건축물의 실내외 구조, 건축재료, 주요설비의 배치, 배관, 조경계획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 같은 정보가 노출된다면 당해 건축시설의 안전관리 및 보안상의 문제 및 제3자의 재산 등의 보호 내지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공사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공개의 이익이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당 공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 한 것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청구인의 청구 중 건축(설계)개요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나, 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건축(설계)개요 및 건축허가조사와 검사조서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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