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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31. 피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2014년, 2017년 1월∼2018. 8월 기간의 정기홍보간행물 책자구입 예산액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집행내역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하였고, 2014년과 2017년 자료 중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8. 31.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군청 홍보담당관실에 정해진 예산과 지출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 같은 일자에 ○○○시청, ○○○시청, ○○시청, ○○시청, ○○시청, ○○시청 등 ○○북부지역 자치단체 공보 또는 홍보담당관실로 같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9월 11일자로 아래와 같은 답변이 ○○군청에서 왔다. 가) 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2014년 및 2017년 정기홍보간행물 구독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나) 비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2008∼ 2011년 자료는 보존기간 만료로 인하여「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및 「○○군 기록관운영규칙」 제13조에 의거 폐기된 상태로 공개가 불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또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또한 개인정보가 게재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공개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2) 청구인은 경기○○지역 자치단체의 홍보관련부서의 예산지출 관련해 정확한 지출이 있다면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부가 정당하고 그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홍보예산 가운데 정기간행물(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 등)의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도 이를 빼돌려 기자들에게 용돈으로 몇 십 만원씩 나누어 준다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여러 자치단체에 홍보정기간행물관련 예산책정과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군청의 ”부존재 ”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 ○○시와 ○○○시, ○○시 등은 똑같은 정보공개 청구신청 기간의 자료를 빼놓지 않고 청구인에게 제출했다. 3) 경기○○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관해 청구인에게 제출한 홍보간행물 자료가 유독 ○○군청에만 없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예산이 지출됐는데 돈을 주고받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가? ○○군청에서는 2014년 3억2000만 원과 2017년 3억 원의 홍보간행물 예산을 어디어디에 집행했다고 답변이 왔다. 그러나 증빙영수증들이 없다. 이에 ○○군청이 매년 세웠던 홍보간행물 예산의 사용처와 증빙자료 일체를 공개하기 바란다. “만약 제보를 받은 것처럼 홍보책 구입의 사용예산을 기자들 용돈으로 쓰고 있다”면 이건 잘못 되어도 너무 잘못 된 것이다. ○○군청 홍보담당관실은 예산을 횡령하거나 전용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8. 31. 피청구인의 정기홍보간행물 구입에 지출한 예산과 세금계산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일체를 정보공개요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11. 해당자료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제한)에 의거 지출예산 부분공개, 세금계산서 사본과 영수증에 한하여 비공개 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하고 비공개 부분에 대해 재공개 요청한 사건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2018. 8. 31. : 정보공개 청구(이○○→○○군) 정기홍보간행물 책자구입 예산액, 집행내역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해당년도 : 2008, 2009, 2010, 2011, 2014, 2017. 1월 ~ 2018. 8. 31. 나) 2018. 9. 11. : 정보공개결정 통지(○○군→이○○) 2008 ~ 2011 : 폐기된 기록물로 자료 없음 2014, 2017. : 예산집행내역 부분공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비공개 결정 다) 2018. 9. 13. :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이○○→○○군) 2014년부터 2018. 8월말까지의 정기홍보간행물 구입에 지출한 예산과 세금계산서 사본, 영수증 사본일체 재요구 라) 2018. 9. 13.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군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존재”와 관련 ○○군청이 매년 세웠던 홍보간행물 예산의 사용처와 증빙자료 일체 공개요구. 3) 피청구인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제한)에 의거 지출예산 부분공개, 세금계산서 사본과 영수증에 한하여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의 2018. 9. 13.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 2018. 8월까지 연도별 정기홍보간행물 예산집행현황 및 근거(세금계산서, 영수증)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재결정 및 공개할 예정으로 청구인의 “부존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아울러 청구인의 2018. 9. 13.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 2018. 8월까지 연도별 정기홍보간행물 예산집행현황 및 근거(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비공개 여부를 재결정 및 공개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8. 3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2008년∼2011년, 2014년, 2017년 1월∼2018. 8월 기간의 정기홍보간행물 책자구입 예산액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집행내역 자료 나)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2008년∼2011년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한 사실을 안내하고, ② 예산액, 언론사, 잡지명, 단가 등이 기재된 2014년과 2017년 정기홍보간행물 구독현황을 공개하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공개가 불가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2018. 11.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부존재는 지자체 문서보존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청구서류를 피청구인이 미제출”이라고 기재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비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군 기록관 운영 규칙」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기록물평가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 및 보류 또는 폐기 등 사항을 심의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9. 11.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정기홍보간행물 구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사본 공개를 재요청하고 있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비공개문서는 피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구입한 정기홍보간행물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사본으로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구입품목·수량·공급가액 등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의 재산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들 중 개인의 신상에 관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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