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에 ○○군수 ○○○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군 전체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11개 읍면 조합장에게 진정한 이래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군수 ○○○간의 다툼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피청구인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7. 5. 1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아 래 - ① ○○군수 ○○○이 대포폰을 7개 사용하고 한번에 1시간씩 통화하며 급속충전기를 2개씩 가지고 다님, ○○○이 페이스컴퍼니까지 운용하고 현직경찰관에게 현금을 송금하고 투서가 들어오자 그 경찰관을 해임함,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 1인 시위한 ○○군민 ○○○를 폭행함, ○○○이 본인의 아내 ◇◇사진을 찍어 청구인에게 보내자고 하여 ○○○의 아내가 집을 나감 등의 유사사례가 ◎◎◎면사무소에도 있었는지 ② ○○군수 ○○○이 ◎◎◎면에 출장 간 사무내역서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 6. 1. 행한 정보부존재통지에 대하여 2017. 6. 25. ◈◈◈◈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인 우리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을 함에 따라 2017. 7. 18. 접수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요지 청구인은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를 패배시킨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의를 가르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17. 5. 17. 피청구인에게 ① ○○군수 ○○○의 ○○군민 폭행사건 등 ② ○○군수 ○○○이 ◎◎◎면에 출장 간 사무내역서 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FOOTNOTE]]]1[[[FOOTNOTE]]]에 따라 2017. 6.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사항은 ○○군수 ○○○와 다툼 등에 대한 사항으로 피청구인과 연관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사무와 관련하여 기록물로 관리할 사항이 아닌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운 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① ○○군수 ○○○이 청구인을 채용한 이유를 피청구인이 아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면사무소 징계처리대장 및 ▣▣▣교도소 출신 전과자 채용 내역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합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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