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나, 공중연결통로 허가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청구인 관할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도면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별도로 취합·가공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공중연결 통로 허가현황에 대해 별도의 취합·가공이 필요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13. 피청구인에게 공중연결통로(일명 구름다리, Sky Bridge) 허가현황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1. 청구인에게 공개 요청한 정보는 별도로 취합, 가공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타자치구 공개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교회, 병원 건물이므로 공개되어도 사생활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추출 및 가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1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1) 공중연결통로(일명 구름다리, Sky Bridge) 허가 현황 - 각 건별 ① 허가일, ② 위치(주소지), ③ 통로규모(길이, 폭), ④ 지상으로부터 높이, ⑤ 연결된 건축물들의 주용도, ⑥ 하부 토지 소유주(국가, 지자체, 개인 등) 나. 피청구인은 2014. 2.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4. 2. 21.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공중연결통로 허가현황이 별도로 취합, 가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나, 공중연결통로 허가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청구인 관할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도면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별도로 취합·가공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공중연결 통로 허가현황에 대해 별도의 취합·가공이 필요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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