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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과거 3년간 불법건축물(1층 데크)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6. 별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보 부존재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의 부존재 통지서, 재결서,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제1차 청구’라 한다)하였다. <<표를 위한 여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51"></img> 나) 제1차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3. 2. 1. 별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제2차 청구’라 한다)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53"></img> 라) 제2차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3. 2. 16. 별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결정하여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제1차 청구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24. 피청구인이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없다거나,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인용 재결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3. 5. 9. 인용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다. 아) 제1차 청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5.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공개 정보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5. 17. 이를 수령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55"></img>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번 재결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된다. 행정심판의 재청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중복청구가 있는데 양자는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행정심판 재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은 이후에 다시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51조에 따라 각하 하여야 하는 반면, 중복청구는 재결이 있기 이전에 동일한 청구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불법건축물에 관한 행정처분 정보에 대해 총 두 차례의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제1차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3. 4. 24. 인용재결(2023경기행심263)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5. 12.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였다. 또한 제1차 청구의 경우 ‘데크관련 불법건축물 처리 결과’를, 제2차 청구의 경우 ‘불법건축물인 1층 데크’의 공개를 각 청구 하였는바, 제1차 청구가 제2차 청구보다 공개 청구한 정보의 범위가 넓거나 같은 내용이고 ‘행정처분 횟수’ 등 세부 공개요청 내용도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에 해당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을 다시 공개 청구한 것으로 심판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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