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9. 29. 피청구인(○○대학교총장)에게 ‘최근 10년간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대학에서 다루는 정보가 아니므로 제공이 불가하다며 2021. 10. 13.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1. 3. 11. 절차에 따라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총장 임용에 따른 보수와 관련된 회의록)을 명시하여 이사회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보낸 적이 있으나, 학교법인 부장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내용은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아 없다’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제공하려면 이사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정보공개 요청을 취하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이 2021. 9. 29. 공식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학교법인 부장은 2021. 9. 30. 청구인에게 따로 이메일을 보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공개청구서를 학교법인 사무국으로 보내주면 공개 여부를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과거에 정보공개를 회피한 전력이 있으면서 이번에도 재차 학교법인 사무국에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로서 부당하다. 나. □□학원 정관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제1항에는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 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9. 29.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서(접수번호 8*****6)에 기재된 청구내용과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부존재사유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6177"> 다 음 - </img> 나.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1. 11. 24.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음 - ○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최근 1년 간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기간 경과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절차에 따라 내용의 존부를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대학 교원(총장 포함) 개개인의 보수에 대해 학교법인의 심사 및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으므로, 피청구인(대학)이 ‘총장 보수’를 최근 10년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이사회 회의록에 ‘총장 보수’를 의결한 내용이 없다. ○ 청구인이 학교법인에 공개 요청한 내역인 ‘총장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최근 10년간 이사회 회의록’은 부존재 한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총장 보수를 의결한 내용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인데, 이사회 회의록은 학교법인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피청구인(대학)이 생성ㆍ보유하지 않았고 ‘총장 보수’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제18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하나, 같은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위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총장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최근 10년간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보았고, 피청구인(대학)이 ‘총장 보수’를 최근 10년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이 없어 ‘총장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최근 10년간 이사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학교법인에서 생산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대학)이 보유ㆍ관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2021. 9. 29.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내용인 ‘최근 10년간 이사회 회의록’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학교법인에 ‘총장 임용에 따른 보수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를 ’총장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최근 10년간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그 범위를 축소하여 볼 수는 없다. 또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피청구인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 일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하고, 위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청구인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가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면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회의록을 학교법인이 생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즉 ‘최근 10년간 이사회 회의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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