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22. 피청구인에게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ㅇㅇ대학교 방송국(VOKU)에서 신문방송사 행정실로 발송한 첨부자료를 포함하는 공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존재한다고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부존재결정을 한 것은 대학이 아닌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인지하였고, 청구인이 공개를 다시 요청할 경우 이 사건 정보를 생산한 부서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4. 우리 위원회에‘정보부존재사유 오입력으로 정보공개를 다시 신청하거나, 해당 정보공개청구 상태가 처리전 상태로 복원시 재답변이 가능하다’라고 회신하면서 ‘신문방송사 접수문서 목록 116건’을 붙임문서로 첨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신문방송사 접수문서 목록 116건’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어떤 부분이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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