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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존재 통지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9. 피청구인에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 제7조와 관련한 “○○동 ▲▲▲▲-1번지(○○○○○) 분양사업자에게 전달받은 설계변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2. 12.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물분양법 제7조에 따른 설계변경 동의와 관련한 정보는 생산·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정보 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9. 피청구인에게 “○○동 ▲▲▲▲-1번지(○○○○○) 분양사업자에게 전달 받은 설계 변경서를 요청합니다.”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또한 관련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를 하였다면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를 조사 한 내용에 대한 기록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정보 공개 요청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공공 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로 부존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관련 제3자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이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2022. 12. 9. ○○동 ▲▲▲▲-1번지(○○○○○) 설계변경서 공개 청구에 대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로 확인하여 2022. 12. 13.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의거 정보 부존재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의 경위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하여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검사를 하였다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한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로 부존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받았다. 나)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관련 제3자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결론 이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3) 피청구인 답변 [처분의 정당성(또는 적합성)]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인 건축물분양법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에 대해, 피청구인은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이 사무소에 조사검사를 한 사실이 없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사항이 아님에 따라 의견청취 없이 부존재 처분한 사항은 정당하다. 4) 결론 2022. 12. 13. 피청구인에 의한 정보부존재결정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생략)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增減)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줄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增減)되는 경우 7. 영 제10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1AA-2212-0259930) 처리결과 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9. 피청구인에게 ○○동 ▲▲▲▲-1번지(○○○○○) 관련 시행사 도원하버시티(주)에서 제출한 설계변경서나 혹은 제3의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변경서, 그에 따른 분양 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건축물분양법 제7조와 관련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1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분양법 제7조에 따른 설계변경 동의와 관련한 정보는 생산·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3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1번지 소재 ○○○○○ 분양 및 준공과 관련하여 시행사 도원하버시티(주)에서 제출한 설계변경서나 혹은 제3의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변경서, 그에 따른 분양 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제출서류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16조제1항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는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법원의 법리와 위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 ▲▲▲▲-1번지 소재 ○○○○○ 분양 및 준공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시행사 도원하버시티(주) 또는 건축주 등으로부터 메가스케어 관련하여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시행사의 사무소 등에 조사검사를 한 사실이 없어 건축물분양법 제9조의3에 따른 조사 등 절차를 통하여 분양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제3자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개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이를 다투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일은 ‘2022. 12. 12.’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2022. 12. 13.’은 ‘2022. 12.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 기재 ‘2022. 12. 13.’을 ‘2022. 12. 12.’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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