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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5. 피청구인에게 ‘① 2023. 6. 14.에 실시한 주민대표 선거의 리별로 구분된 선거인단 명부, ② 2023. 6. 14.에 실시한 주민대표 선거의 선거결과 자료, ③ 2023. 12. 29.에 실시한 주민대표 선거의 리별로 구분된 선거인단 명부, ④ 2023. 12. 29.에 실시한 주민대표 선거의 선거결과 자료’(이하 위 4건을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④정보는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에 의거하여 ③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6. 5.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① 2023. 6. 14.에 실시한 주민대표 선거의 리별로 구분된 선거인단 명부, ② 2023. 6. 14.에 실시한 주민대표 선거의 선거결과 자료, ③ 2023. 12. 29.에 실시한 주민대표 선거의 리별로 구분된 선거인단 명부, ④ 2023. 12. 29.에 실시한 주민대표 선거의 선거결과 자료’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6.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④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③정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3. 7. 12. ○시의회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추천 요청을 받고 이장전체회의에서 선거 방식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이장 불참으로 인한 미성원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11. 27.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 29. ○○·○○마을발전위원회에 주민대표 추천 관련하여 일임하였으며, ○○·○○마을발전위원회는 같은 해 12. 29. 자체투표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과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과 제2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명 재추천 관련 사항을 ○○·○○마을발전위원회에 일임하였고, ○○·○○마을발전위원회는 자체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 최○○를 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2023. 12. 29.에 실시한 주민대표 선거의 리별로 구분된 선거인단 명부’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이를 달리 입증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법리를 적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항에 대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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