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2014. 1. 1.부터 2024. 10. 28.까지 피청구인 사업소에서 주정차 위반 민원신고건 중 불수용 처리된 민원에 대한 자료[신고일(위반일), 위반차량번호, 위반내용, 불수용 사유, 담당공무원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6. 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1. 6. 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그 청구취지를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에 부존재 통지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재검토 요청”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그 취지는 청구인이 2024. 12. 10. 심판청구 보정서로 제출하여 밝힌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같은 해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인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 관할의 지역에서 2014. 1. 1.부터 2024. 10. 28.까지의 기간에 접수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중, “불수용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 신고일(위반일), 위반차량번호, 위반내용, 불수용 사유, 담당 공무원 성명”을 정보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그것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에 관하여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업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차후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는 정보로서,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는 통계자료인 최근 3년간 처리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각 위반차량번호와 그 민원 신고일, 위반내용, 불수용 사유, 담당 공무원 성명이 조합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소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정보 이용상의 주관적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도 그 정보를 공개청구자의 요구대로 변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별도의 분석 프로그램이 없어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정보를 편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한 기간 역시 10여 년의 기간으로, 피청구인이 일일이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기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할 것인바, 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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