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5. 피청구인에게 ①최근 2년간 재지정한 ○○시 거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현황, ②최근 2년간 재지정한 ○○시 거주 사회복무요원의 재지정사유, ③최근 2년간 재지정한 ○○시 거주 사회복무요원의 재지정 진행 중 시청에서 검토한 내용, ④○○시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의 TO 리스트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 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존재 처리한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TO 리스트는 실제로 여러 차례 정보공개 청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업무 내용은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에 근거하여 관내 사회복무요원의 재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에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업무수행에 있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정도이기에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요청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TO 리스트에서 ‘근무지 TO’란 근무지의 필요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 총인원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수로서, 이와 관련된 관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의 목록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로 공개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특정 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재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생산ㆍ관리된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청구인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업무는 관계 법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제1항 및 제2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하면 재지정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한 서류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이후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이후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통지하여 처리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재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회복무요원 TO 리스트를 생산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TO 리스트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생산 및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한 정보부존재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정보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 TO 리스트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2023. 1. 13. 피청구인에 의한 ○○○○○○○○호 정보공개청구 정보 부존재 결정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2. 기본방침 가.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 필요인원을 최대한 배정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공개 청구(접수번호 ○○○○○○○○)를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3.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피청구인이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2)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관련 정보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최근 2년간 재지정한 ○○시 거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현황, ②최근 2년간 재지정한 ○○시 거주 사회복무요원의 재지정사유, ③최근 2년간 재지정한 ○○시 거주 사회복무요원의 재지정 진행 중 시청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 제1항 제3호(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제6호(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65조의2 제1항),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시행령 제65조의2 제2항),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의2 제3항).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2년간 복무기관이 재지정된 ○○시 거주 사회복무요원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한 부존재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시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의 TO 리스트 부분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나머지 정보인 ④○○시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의 TO 리스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한 조직의 TO란 해당 조직의 정원을 의미하는바[[[FOOTNOTE]]]1[[[FOOTNOTE]]], 이 사건 재결에서는 위 정보를 ○○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별 정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우선, 조직의 정원이란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인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병역법」을 살펴보더라도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법 제27조 제1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에서는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 필요인원을 최대한 배정한다(2. 기본방침 가항)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은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범위 내’에서 필요인원이 배정되는 것이지 각 복무기관의 공무원과 같이 법령으로 정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정원 및 이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부분 정보를 ‘근무지의 필요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 총인원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수’라고 보아 이를 필요 인원 대비 사회복무요원의 수요 또는 공석으로 해석하여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는데, 근무지의 TO 리스트를 위와 같이 해석ㆍ판단한 청구인의 판단이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이 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의 정원 또는 그 수요나 공석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정보 역시 부존재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국립국어원에서도 T/O에 대한 순화어를 ‘정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개선 > 다듬은 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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