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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14. 피청구인에게 종전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의 내용 중 ○○근린공원 관리시설인 화장실 옆에 위치한 ‘창고’와 관련하여 ‘청구1(사용승인 허가서 사본), 청구2(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청구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및 신고필증), 청구4[관리시설인 화장실 및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허가 대장(타 정보를 제외한 허가 사항을 부분공개하되, 상단 시설명 용도 등 표시)]’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포함하여 피청구인의 ○○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하면서, 건축물대장 등과 관련한 청구된 내용은 행정청이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사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삭제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2. 29.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근린공원 제설작업 관련 공원 접근 도로와 진입로에 대한 조치 및 테니스장 부근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철거 조치에 대한 민원 답변과 공원 부대시설 중 화장실 옆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점, 설치 주체 등에 관한 답변을 생략한 부분에 대하여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4. 1. 5. 위 민원에 대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조치 등에 관하여 민원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 14. 피청구인에게 위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의 내용 중 ○○근린공원 관리시설인 화장실 옆에 위치한 ‘창고’와 관련하여 ‘청구1(사용승인 허가서 사본), 청구2(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청구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및 신고필증), 청구4[관리시설인 화장실 및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허가 대장(타 정보를 제외한 허가 사항을 부분공개하되, 상단 시설명 용도 등 표시)]’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포함하여 피청구인이 ○○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관련한 청구된 내용은 행정청이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사유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사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청구1의 ‘사용승인 허가서 사본’과 ‘청구3’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청구4 ‘화장실 및 사무실의 허가대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린공원 관리시설인 화장실 옆 ‘창고’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청구1의 ‘사용승인 허가서 사본’의 경우,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건축주의 사용승인신청을 받고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이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도 이 정보들이 피청구인 부서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구3’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과 ‘청구4’의 화장실 및 사무실의 허가대장에 관하여도 피청구인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달리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공개청구대상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존재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4’의 화장실 및 사무실의 건축물대장은 언제든 열람이 가능한 정보로서 청구인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청구인이 양지면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열람하였으므로 재차 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실익이 없어 이 부분 역시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부분인 청구2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부분을 본다. 이 사건 정보 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정보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해당 정보의 가공이나 추출을 청구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정보라거나 이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청구2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이 취합·가공의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부존재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1의 ‘사용승인 허가서 사본’과 ‘청구3’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청구4 화장실 및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및 허가대장’의 공개청구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2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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