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4. 피청구인에게‘2024년 OO시 세입/세출 예산서(세부사업명 구분 추가)(엑셀파일)’(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9. 9.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임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에 의하여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4. 9. 4. 피청구인에게 「2024년 OO시 세입/세출 예산서」(엑셀파일)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9. 10. 「OO시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산서가 아닌 엑셀파일의 예산서는 별도 생산,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며“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를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3)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2024년 OO시 세입/세출 예산서의 기초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지방재정관리스템상의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기초자료를 검색·편집이나 가공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고, 지방재정관리스템을 사용하는 여러 기관에서 이 사건 정보의 동일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의‘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2023. 2.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과 동일한 정보의 정보부존재 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한 바 있으며, OO시·OOO시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 엑셀파일을 공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 엑셀 정보공개를 결정한 바가 있다. 5) 예산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예산서를 엑셀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것은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결정 받은 바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정하고 투명한 운용이라는 「지방재정법」제정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2024년 OO시 세입/세출 예산서」(엑셀파일)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OO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년 세입세출예산서를 PDF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은 특정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엑셀파일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원하는 해당 정보는 한정된 업무 권한을 부여받은 예산과 일부 공무원에 한해 열람하고 있는 추출 자료이고 정보의 성질상(엑셀파일) 임의적인 조작에 의해 자료가 훼손되어 사용 및 공유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제공이 불가함에 따라 정보 부존재로 최종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 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9. 4. 피청구인에게‘2024년 OO시 세입/세출 예산서(세부사업명 구분 추가)(엑셀파일)’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9. 9.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임을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의하여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21. 청구인에게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엑셀 파일로 공개한 바가 있다. 2) 「정보공개법」제5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23. 2. 7. OO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과 동일한 정보의 정보부존재 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한 바 있으며, OO시·OOO시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 엑셀파일을 공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 엑셀 정보공개를 결정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제2조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다) 피청구인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기초자료를 검색·편집이나 가공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의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검색·편집 또는 가공이 피청구인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이나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부하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한정된 업무 권한을 부여받은 예산과 일부 공무원에 한해 열람하고 있는 추출 자료이고 정보의 성질상(엑셀파일) 임의적인 조작에 의해 자료가 훼손되어 사용 및 공유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제공이 불가함에 따라 정보 부존재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기관에서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2023. 4. 21. 청구인에게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엑셀 파일로 공개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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