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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결정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10 정보비공개결정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30. 피청구인에게 ①가석방과 관련된 문서들의 목록, ②준법서약제와 관련된 문서들의 목록, ③대외비문건의 원칙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들의 목록, ④법무부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면의 목록, ⑤법무부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진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20. 위 ①항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②ㆍ③ㆍ④ㆍ⑤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9. 6. 1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22.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 6. 29. 위 ②ㆍ③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준법서약제와 관련된 문서는 법무부훈령 제396호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 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준법서약제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내포하고 있는 법무부지침일 뿐이며, 피청구인은 ‘준법서약’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그외의 다른 명령ㆍ예규ㆍ훈령이 있는지를 밝혀야 하고, 아울러 준법서약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법무부 문서 즉, 그 기획안ㆍ검토서ㆍ회의록ㆍ여론동향보고서ㆍ보도자료 등의 목록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나. 법무부에서는 어떠한 문서를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 만약 대외비문서를 유출시켰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며 어떻게 문책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규정ㆍ지침ㆍ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문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준법서약제와 관련된 문서목록’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보존문서기록대장에도 준법서약제와 관련된 문서목록은 없고, 또한 준법서약제와 관련된 문서는 법무부훈령 제396호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으로서 그 목록은 1999. 5. 19.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었으며, 대외비문건의 원칙과 기준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할 뿐 ‘대외비 문건의 원칙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는 없고, 법무부의 보존문서기록대장에도 그와 같은 문서는 없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28. 이미 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법무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공개한 바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서,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열람 및 복사허가, 변호인선임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4. 30. 피청구인에게 ‘준법서약제와 관련된 문서들의 목록’, ‘대외비문건의 원칙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들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1999. 5. 20.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9. 6. 11.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1999. 6. 22.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9. 5. 20. 변호사 김승교를 대리인으로 하여 법무부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열람 및 복사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위 열람 및 복사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고 1999. 5. 28.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준법서약제와 관련된 문서들의 목록’(위 ②항) 및 ‘대외비문건의 원칙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들의 목록’(위 ③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심판적격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1999. 5. 28. 법무부가 보존하는 문서의 목록을 망라하고 있는 ‘법무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공개받은 바 있어 위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다음, 이 건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심판적격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1999. 5. 20. 피청구인의 위 ②ㆍ③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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