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결과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67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결과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우체국 사서함 136-1558(○○교도소) 피청구인 서울○○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23. 피청구인에게 "서울○○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고된 마약관련사건의 단속실적보고내역 전체와 2003년 6월·7월·11월 사건발생보고, 실적보고, 압수실적 보고, 마약류범죄인지보고 중 청구인과 관련된 서류", "2003년 11월 언론보도자료" 및 "유치장 수용규칙에 관한 내규 일체(2003. 7. 1. ~ 2003. 7. 11.)"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26.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수사상 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10.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7. 2. ○○경찰서에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후 2003. 7. 11.까지 1,400만원을 들여가면서 형사들의 수사에 협조한 바 있고 이는 담당검사의 지시를 받은 형사들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당시 형사들은 청구인의 제보에 의하여 마약 2kg 이상 밀매업자를 검거하게 되면 청구인을 불구속하거나 최하의 형을 받게 할 것과 일체의 사건을 언론에 보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수사 결과 마약밀반입사건에서 약 2.3kg의 마약을 압수하는 성과가 있어 이에 관여한 수사관 2명은 특진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언론에 청구인의 실명이 보도되는 등 명예 훼손의 피해를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수사상 공개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마약사범 제보자 등의 신변보호 및 마약사범 수사의 특수성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마약 사범 제보자로서 관련된 재판을 모두 마쳤고 청구인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것임에도 이 건 처분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알권리 및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7. 2. 12:00경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 약 82g을 교부 및 판매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3. 7. 11. 구속 송치된 자이며, 1996. 4. 25. 마약사범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고, 1997. 12. 26. 마약사범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받는 등 수 차례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며, 또한 청구인은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필로폰 600g에 대하여 묵비하고 있어 마약류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제보에 의하여 2003년 11월경 중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약 2.3kg을 압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의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 알선책을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후 계속 수사하여 별 건으로 인지하게 된 결과이다. 다.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마약류 수사의 특성상 정보원을 활용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정보원의 신상이 노출되어 보복의 우려 등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는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처리지시, 민원서류 처리결과보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요청,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개최보고, 정보공개심의회 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23. 피청구인에게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고된 마약관련사건의 단속 실적보고내역 전체와 2003년 6월, 7월, 11월 사건발생보고, 실적 보고, 압수실적 보고, 마약류 범죄인지보고 중 본인 관련 서류, 2003년 11월 언론보도자료, 유치장 수용규칙에 관한 내규 일체(2003. 7. 1.부터 2003. 7. 11.까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고한 마약관련사건의 단속실적보고내역 전체와 2003년 6월, 7월, 11월 사건 발생보고, 실적보고, 압수실적 보고, 유치장 수용규칙에 관한 내규 일체, 언론보도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며 수사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7. 31.경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형사과장은 2004. 8. 9. 피청구인 소속 경무과장에게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형사과장이 작성한 2004. 8. 9.자 정보공개심의회안건상정요청서에 첨부된 정보비공개결정이유서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고된 마약관련사건의 단속실적보고내역 전체, 2003년 6월·7월·11월 사건발생보고, 실적 보고, 압수실적 보고서 등은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문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치장 수용규칙에 관한 내규는 이와 같은 내규가 없으며, 마약류 사범제보자 등 관련자가 노출되면 정보원의 신변위협,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2004년 2월경 청구인의 "수사관련 서류 일체"는 항소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해 준 바 있다고 되어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자신이 구입한 필로폰 1.7kg 중 600g의 사용처에 대해 묵비하고 있어 필로폰 은닉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대상이어서 이 건 정보는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다. (마) ○○경찰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04. 8. 10.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고된 마약관련 사건의 단속실적 보고 내역 전체와 2003년 6월·7월·11월 사건발생보고, 실적보고, 압수실적보고, 마약류범죄인지 보고 중 청구인과 관련된 서류, 2003년 11월 언론보도 자료일체, 유치장 수용규칙에 관한 내규일체(2003. 7. 1.부터 2003. 7. 11.까지)"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비공개"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2004. 8. 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먼저, 이 건 처분 중 "서울○○경찰서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보고된 마약관련사건의 단속실적보고내역 전체, 2003년 6월·7월·11월 사건발생보고, 실적보고, 압수실적보고 중 청구인과 관련된 서류" 및 "2003년 11월 언론보도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 정보 등은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관리 및 보관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현재 공공기관의 문서관리체계로 볼 때 청구인이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문서들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 중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고된 2003년 6월·7월·11월 마약류범죄인지보고 중 청구인과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정보는 마약류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라고 보이며, 또한 당해 정보에는 수사와 관련된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피의 사실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자료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건 처분 중 "유치장 수용규칙에 관한 내규 일체(2003. 7. 1.부터 2003. 7. 11.까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유치장 수용규칙에 관한 내규 일체(2003. 7. 1.부터 2003. 7. 11.까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은 유치장 수용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훈령)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규칙은 관련법령이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 중 위 "피의자유치및호송에관한규칙"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유치장 수용규칙에 관한 내규 일체(2003. 7. 1.부터 2003. 7. 11.까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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