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6165 재결일자 2017. 10. 17.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대언론 홍보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공사 및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타당함으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볼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10. 피청구인에게 ‘전북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대언론 홍보예산과 관련된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3. 16.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각 정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대언론 홍보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예산의 세부 지출내역은 그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공사의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지출된 내역인바, 이러한 세부 내역이 공개되어 각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용이 알려질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홍보비용을 책정할 수 없게 되는바, 특히 ‘대상 언론사’ 및 ‘사업명’은 공사의 대홍보 업무의 핵심적인 비밀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 기재 5 정보는 이를 공개할 경우 공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공사뿐만 아니라 상대방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비공개 결정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2.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구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을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0. 11. 30. 서울특별시가 46개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집행일자, 광고 게재한 언론사 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 등)이 비공개 정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언론사 광고비 세부내역의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띈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정보의 공개이행재결을 한 바가 있고, 이 사건 각 정보는 언론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3. 16.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7. 8. 30.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다음 내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별지 기재 1, 2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별지 기재 3, 4 정보에 해당하는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기재 5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광고의뢰서’로서 피청구인이 의뢰한 광고건별 의뢰기관, 의뢰 내용(건명·희망매체·광고기간·규격·소요예산), 의뢰일, 의뢰기관, 업무 담당자의 성명·연락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619"> - 다 음 - ┌─┬────────────────┬──────┬───┬───┬──┬──┬──┐ │순│구분 │대상 언론사 │지출일│사업명│금액│해당│비고│ │번│ │ │ │ │ │부처│ │ ├─┼────────────────┼──────┼───┼───┼──┼──┼──┤ │1 │언론사에 집행된 공고 광고료 │****** │*** │***** │*** │****│ │ ├─┼────────────────┼──────┼───┼───┼──┼──┼──┤ │2 │언론인들과 가진 오찬·만찬 비용 │****** │*** │***** │*** │****│ │ ├─┼────────────────┼──────┼───┼───┼──┼──┼──┤ │3 │언론사 주관 또는 공동 주최행사 │- │- │- │- │- │ │ │ │에 대한 협찬 비용 │ │ │ │ │ │ │ ├─┼────────────────┼──────┼───┼───┼──┼──┼──┤ │4 │기타 언론사 집행예산 │- │- │- │- │- │ │ └─┴────────────────┴──────┴───┴───┴──┴──┴──┘ </img> 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각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광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이 훈령에서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이 훈령에서 "광고"라 함은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④ 이 훈령에서 "홍보매체"란 국내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 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광고의 규격, 내용(광고문안 첨부), 소요 예산, 희망매체 및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경우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제7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광고요청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광고요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657"> [서식] ┏━━━━━━━━━━━━━━━━━━━━━━━━━━━━━━━━━━━━━━━━━━━━━┓ ┃광 고 의 뢰 서 ┃ ┠─────┬────────┬──────────────────────────────┨ ┃의뢰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광고의뢰내│광고건명 │ ┃ ┃용 ├────────┼──────────────────────────────┨ ┃ │광고 내용 │ ┃ ┃ ├────────┼──────────────────────────────┨ ┃ │광고 희망매체 │ ┃ ┃ ├────────┼──────────────────────────────┨ ┃ │광고 게재요청일 │ ┃ ┃ ├────────┼──────────────────────────────┨ ┃ │광고 규격 │ ┃ ┃ ├────────┼──────────────────────────────┨ ┃ │소요 예산 │ ┃ ┠─────┴────────┴──────────────────────────────┨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의뢰기관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고). 나. 판단 1) 별지 기재 3, 4 정보의 공개거부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인바,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별지 기재 3, 4 정보는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로 회신하였던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별지 기재 3, 4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기재 3, 4 정보의 공개 거부부분은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별지 기재 1, 2, 5 정보의 공개거부에 대한 판단 별지 기재 1, 2 정보는 해당 언론사·지출일·사업명·금액·해당 부처별로 언론사에 이미 집행된 공고·광고료의 세부 내역이고, 별지 기재 2 정보는 특정 언론인과의 오찬·만찬 비용의 세부 집행내역이다. 그런데, 피청구인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비를 집행하게 하는 것은 중립적인 담당부처의 배정에 따라 광고업무가 진행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특정 언론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지 기재 1, 2 정보와 같은 홍보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 및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 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공사 및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기재 1, 2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로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기재 5 정보는 공사의 광고비 예산 집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광고배정업무의 대행기관에 의뢰한 광고의뢰서로서, 그 중 ‘업무 담당자의 성명·연락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별지 기재 1 정보와 대동소이한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바, 별지 기재 5 정보 중 ‘업무 담당자의 개인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 광고의뢰서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기재 1, 2, 5 정보의 공개 거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기재 3, 4 정보에 관한 정보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중 별지 기재 1, 2, 5 정보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 목 록 -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전북 지역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집행한 다음 항목별 내역 1. 대상 언론사·지출일·사업명·금액·해당 부처별 언론사에 집행된 공고·광고료 2. 대상 언론사·지출일·사업명·금액·해당 부처별 언론인들과 가진 오찬·만찬 비용 3. 대상 언론사·지출일·사업명·금액·해당 부처별 언론사 주관 또는 공동주최 행사에 대한 협찬비용 4. 대상 언론사·지출일·사업명·금액·해당 부처별 언론사에 예산이 집행된 기타 사례 5. 홍보기사 발주의 경우 언론사간 계약서 내용(예: 계약기간, 기사 횟수, 게재 지면, 지면 크기, 보도 주제 등) * ‘언론사’란 신문(일간지, 지역 주간지 등), 방송사(○○, ○○, ○○, ○○, 종합편성채널 등), 잡지(월간지 등), 인터넷 매체 등 모든 언론을 포함 ** 언론사에 집행된 예산 사례 언론사 주관 또는 공동주최 행사(공연 등)에 대한 협찬 후원 비용 및 내역(방송사 행사시 축제 예산으로 편성된 지원 내역도 반드시 기재하기) 시책 추진과 관련한 광고비·공고비 시책 홍보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제작비 및 기사제작비(간접광고, 상품광고 포함) 언론인들과 가진 오찬·만찬 비용 언론인 및 언론 단체에 지출된 현금 언론인 및 언론단체에 제공한 선물 등의 구입 비용 방송 송출비 연감, 대관 구입비용 기자실 지원비 기관장 시책 출장과 관련 언론 지원(항공비, 숙박비 등) 비용 일체 등 전북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집행된 모든 예산 포함 *** 언론사 이름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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