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5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OO번지, OO번지의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2016. 8. 3.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6. 8. 4.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OO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16. 8. 12 비공개결정(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면 OOOOOOOO OOO-O(OO리 OOO-O)에 거주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같은 리 산O,O번지 임야와 임야에 대한 진입로를 포함하는 이 사건 허가를 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주택 바로 앞의 청구인 소유의 사도(도로 폭 3.4m)를 포함하는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이에 담당직원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소유 사도가 포함된 현황도로를 이용한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묻자,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여 허가를 했다고 하였다. 이에 2016. 7. 25.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았다. 2) 이에 ①「OO시도시계획조례」제65조에 의하면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공개하되 다만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② 또한 동 조례 제66조는 위원회 개최결과 심의 및 자문된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건명, 심의 또는 자문결과 등 그 주요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람이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사유는 합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의결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공개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설명 없이 2016. 8.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허가와 같은 규모의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는 도로 폭이 최소한 4m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한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네는 전형적인 시골부락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3.4m이하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대부분 개인소유 사도를 끼고 살고 있고, 현황도로로서 차량의 교행이 힘들어 대부분 일반통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위한 대형화물차 등이 통행을 하게 되면 도로파손은 물론 일반통행도 어렵게 되고, 이 사건 허가도 도로 폭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일부분만 먼저 허가를 받은 것이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 도로규정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도로의 폭이 규정되어 있으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부분을 강화하여 고향을 지키며 보상도 받지 않고 개인 땅을 도로로 내놓아 사도가 포함된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호하야여 함에도, 오히려 기준적용을 완화하여 거주민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행정행위라고 하면서 심의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이 사건 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공개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 중 도시계획심의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을 정보공개요청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은 수허가자에게 통보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판단되어 2016. 8. 3. 비공개 결정한 사항이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OO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이 사건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심의결과 비공개결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이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허가자에게는 허가사항을 공개하였으며,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수허가자의 허가사항으로 제3자에게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OO시도시계획조례】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7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소속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68조제3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 생년월일,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제79조(위원회 개최 결과의 공개) 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 및 자문된 사항에 대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건명·심의 또는 자문 결과 등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7. 25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침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8. 4. 「OO시 도시계획조례」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이름 및 주민번호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안건명 및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고,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OO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16. 8. 12. 재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 3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O시도시계획조례」제78조는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심의종결 후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8. 3. 자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성명 및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수허가자에 대한 허가사항으로 제3자에게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마땅히 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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