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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대형마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에 그 매장을 이용한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인데,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받은 상품을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으로 배송하는 행위는,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상품의 저장과 배송이라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그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록자로서 이용하는 행위와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기반시설의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록 시 같은 항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영업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업 또는 영업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제 사항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제8호)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상품을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의무휴업일 관련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에서의 지위에서 대규모점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고 최소한 의무휴업일만큼은 대규모점포의 문을 닫게 하여 대규모점포가 아닌 기존 상인 등 소상공인을 통하여 소비와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인바, 만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무휴업일에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되어 의무휴업일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아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 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성격이 판이한 대규모점포와 통신판매업을 인·허가 의제 등으로 연관지어 규정함으로써 규제 관련 규정의 적용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점포와 통신판매업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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