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에 건축허가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부분공개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고, 행정청은 심의를 통해 부분인용 결정 통지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생활비밀과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심의·의결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 부분인용 결정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자, 청구인은 2015. 10. 14.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3.경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진입로(「건축법」상 도로로 고시됨)로 한 생산녹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동의로 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진입로로 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2015. 하반기쯤에 이 사건 토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진입로로 하여 생산녹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진입로 확보 및 관련근거 등 허가를 받은 방법을 알고 싶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8. 26. 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분공개를 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15. 9. 11. 부분 인용결정을 하여 ○○동 ○○○번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지 여부 및 관련근거서류를 공개한다고 결정되었음에도 그 근거서류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법 협의한 서류일체, ○○동 ○○○번지 구거의 진입도로에 대한 관련법 검토 협의 서류일체, ○○동 ○○○번지 구거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외 사용승인 여부 및 관련서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생활비밀과 관련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위 대법원판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비공개 사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사유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입증이나 사유 등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 조항만을 들어 비공개를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정보공개요청내용이 피청구인이 제시한 비공개법령 조항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은 부당한 법적용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단순히 인허가 부분에 대한 행정관청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정보이다. 청구인은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조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정보공개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 부분의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대한 정보 등을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는 이와는 관련이 없는 건축허가를 위한 피청구인의 법령검토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개개인의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인허가대장, 업자, 보유자 등록부 등)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개인의 식별정보나 기업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경리 등이 기재된 정보로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이와 무관한 정보이다. 위 매뉴얼에서 건축인허가에 대한 정보는 그 신청서에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관련법상 저촉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검토문서로써 개인식별정보는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개인의 식별형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4)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제3자의 허가신청서가 아닌 허가신청에 따른 법률적 검토문서이거나 피청구인이 자체 생산한 문서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인지를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법령조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여 비공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지 여부 및 관련근거서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어촌정비법」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주 시설물(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에 대하여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용·배수로, 농로 등은 몽리(수혜) 구역도면으로 현황 관리하고, 그 시설 용지가 국유재산인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행정재산(사회기반시설)으로 관리 중에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서둔소보(취입보)를 주 시설로한 몽리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으로 토지의 형상 및 위치가 광대하고, 주변의 도시화로 도시계획도로·근린공원·지방산업3단지에 편입되는 등 특정 위치별로 사용용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토지 관련 공적장부의 이동정리가 지연되어 관리대장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토지로, 구간별 농업생산기반시설 여부를 현재 이용상황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 피청구인을 방문 시 상세히 안내 한다는 취지로 부분공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2015. 9. 11.(금) 피청구을 방문하여 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서둔보소)을 열람하였으나, 개별필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대장을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는 별도 등록·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목적외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약서 등) 및 지식재산(설계도 등), 인허가조건(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사항 등 제3자와 지방자치단체간 계약(협약))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정보공개 부동의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한 ○○구 ○○동 ○○○번지의 진입도로 계획구간은 비농지(마을간 간선도로로 이용 중인 ‘새마을도로’)로 농지전용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검토된 바 없다. 4) 또한, 이 사건 토지 건축허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는 2015. 9. 9.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비공개한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생략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군수·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7.> 1. 취입보(取入洑) 2. 관정(관정: 우물) 또는 집수암거(集水暗渠) 3. 용수로 또는 배수로 4. 농로(農路) 5. 저수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損壞)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2.5.18.>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의 지적도 등본 1부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적도 또는 지형도)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2.5.1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2호, 201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법상 행정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직접 관리재산"이라 함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②"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관리하는 다음 재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실상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 2.~6. 생략 ③~④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관(또는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 권리보전한 국유재산과 「농어촌정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유재산 대장)로 대신할 수 있다. ②~③생략 ④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전환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여부 4. 기존 도로(농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여부 5.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여부 ⑤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정보공개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박○○은 2015.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를 받아 2015. 4. 6. 착공하여 2015. 6. 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도로, 구거부지)인 ○○시 ○○구 ○○동 ○○○번지 북쪽 끝 일부(192.6m, 882㎡)에 대하여 2015. 4. 3.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였다(○○시 ○○구 공고 제2015-160호). 다) 피청구인은 2012. 1. 27. ○○시 ○○구 ○○동 ○○○번지 남쪽 일부(67m, 225㎡)에 대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시 ○○구 공고 제2012-46호). 라) 청구인은 2015. 8.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8. 26.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도로지정공고, 오하수계획도 및 관망도를 공개하고 나머지를 사생활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대하여 2015. 8. 27.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5. 9. 9.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5. 9. 11. ○○동 ○○○번지 구거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지 여부 및 관련근거서류를 공개[[[FOOTNOTE]]]1[[[FOOTNOTE]]]하고, ①○○동 ○○, ○○-○번지의 건축허가를 위해 관련법 협의한 서류 ②○○동 ○○○번지 구거의 진입도로에 대한 관련법 검토협의 서류 ③○○동 ○○○번지 구거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 목적외 사용승인여부 및 관련서류는 사생활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통보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1. 21. 청구외 박○○에게 한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관련 정보인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법 협의한 서류일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요청내용이 피청구인이 제시한 비공개법령 조항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은 부당한 법적용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한편, 법 제12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먼저, ○○구 ○○동 ○○○번지 구거(15,180㎡)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지 여부 및 관련서류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 용수로 또는 배수로와 농로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기반시설 등록부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이 사건 ○○동 ○○○번지 구거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필지정리 등이 현재 되어있지 않아 개별필지별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서둔소보에서 ○○동 ○○○번지로 용수공급이 되는 것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뿐, 농로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는 점에서 존재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①○○동 ○○, ○○-○번지의 건축허가를 위해 관련법 협의한 서류, ②○○동 ○○○번지 구거의 진입도로에 대한 관련법 검토협의 서류, ③○○동 ○○○번지 구거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 목적외 사용승인여부 및 관련서류는 사생활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하였으나,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위 서류 등에 기재된 청구외의 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서류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 등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신청대상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를 위해 관련법 협의한 서류, ○○동 ○○○번지 구거의 진입도로에 대한 관련법 검토협의 서류, ○○동 ○○○번지 구거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 목적외 사용승인여부 및 관련서류에 있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함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별지목록 ‘가’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분리 가능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31"></img>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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