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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행정청의 성당 건축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행정청에 성당 건축설계도 및 건축 허가시 검토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 ○○○호의 소유자이다. (재)○○교 ○○○교구 유지재단에서 ○○○○○○에 인접한 ○○동 ○○○-○번지에 2015.1.20. ○○동성당 건축허가를 받고 2015.3.26. 착공하였으나, 청구인 등 ○○○○○○ 입주자 28명은 ○○○○○○ 입주자들이 ○○동성당 건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2015.7.23.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지방법원 2015카합5136), 2015.8.3.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지방법원 2015구합8959)를 하였으며, 2015.7.30. 피청구인에게 “○○동성당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허가시 검토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의견조회 결과 ○○동성당 건축주인 (재)○○교 ○○○교구 유지재단이 정보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또한 건축설계도면은 「건축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건축물대장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5.8.4.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동 ○○○-○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호 소유자로, 현재 피청구인이 청구외 ○○교 ○○○교구유지재단에게 한 교육·문화시설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정구하는 소송(○○○지방법원 2015구합8959) 및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지방법원 ○○지원 2015카합5136)을 진행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5.7.30. 정보공개법에 의거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외 ○○교○○○교구유지재단의 ○○성당 건축이 ○○○○○○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도면 및 건축허가시 검토사항 관련자료에 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5.8.4.자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l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며, 건축주 개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서류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결과, 당해 건축주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통지하였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허가시의 검토사항 관련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므로 건축물대장 관리규칙 제11조제3항을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관리규칙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l호의 국회규칙 등에 의해 위임받은 명령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허가시 검토사항 관련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 4) 또한 건축설계도는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건물 소유자로서는 이웃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 지에 따라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공개의 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속에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건축주,설계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위치, 지역, 지목, 면적, 용도, 연면적, 착공일, 준공 등)은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도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1조제3항, 제2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축주가 비공개요청을 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될 수는 없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저l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2015.8.4.자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2015.8.21.자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사유를 추가하여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7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 바, 제7호의 사유는 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과 같이 입법취지가 상이한 처분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것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처분사유의 추가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2) 설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 가목, 나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7호를 근거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2015.9.3.자 답변서에서 비공개처분의 사유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을 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이 사건 설계도면의 공사예정지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과 2m 남짓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토질이 조악하여 고층의 성당공사를 하게 되면 청구인의 소유 오피스텔 지하가 붕괴되어, 지상 건물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청구인 소유 오피스텔 2 내지 4호 라인의 거주자들은 본인들의 방실의 내부가 들여다보이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예외사유인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가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나목.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보비공개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우리시 ○○구 ○○로 ○○○번길 ○○(○○동 ○○○-○)상 건축중인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이므로 비공개 결정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 항제1호에 의거하여 「건축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대장 관리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관리규칙 제3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정보는 제3자(건축주)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서류로 제3자의 재산정보를 포함하는 서류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제3자에게 통지 및 의견청취결과 비공개요청이 있었으며, 정보공개법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도면을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이 침해되어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도 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차후 건축 시설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의 따라 설계도면을 공개할 경우 차후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건축인·허가 서류가 공개되어 개인 설계·시공 등 영업상의 비밀 및 노하우 등이 공개될 뿐 만 아니라 타인의 건축물의 내부 구획 및 형태를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의 비밀, 보안, 안전관리 등이 취약해질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1) 청구인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개인이 제출한 서류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현저히 해할 우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의해 제3자의 의견을 청취 절차를 거쳤다. 또한 이 사건은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정보비공개결정 통지 공문서에 정보공개법 제9조 규정 및 같은 법 제11조를 명시하였으므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유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설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사예정지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과 2m남짓 떨어져 있어 이 사건의 경우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 나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7호를 근거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축물의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건축법」 제58조 및 「○○시 건축조례」 [별표6] 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이격되어 건축법상 적합하다. 3) 또한 토질이 조악하여 고충의 성당공사를 하게 되면 청구인의 소유 오피스텔 지하가 붕괴되고 지상 건물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가 해당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 소유 오피스텔 2 내지 4호 라인의 거주자들은 본인들의 방실이 내부가 들여다 보이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상복합(공동주택-아파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내의 공동주택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차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건축법」 에 따른 사생활 침해 여부도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행정심판)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2015.7.7.]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4.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5.8.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8.3., 타법개정]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79"></img>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5.7.7.] [국토교통부령 제218호, 2015.7.7., 일부개정]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이하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1.9.16.>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하며,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 건축물대장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④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의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⑤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열람용으로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1. 건축물대장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으로 표기 2. 건축물대장 사본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표기 ⑥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1.9.16.> ⑦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및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정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16.> ⑧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2015.7.7.]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사법】[시행 2015.1.6.] [법률 제12969호, 2015.1.6., 일부개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제3자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교 ○○○교구 유지재단은 2015.1.20. ○○동 ○○○-○번지에 ○○동성당 건축허가를 받고 2015.3.26. 착공하였으나, 신축중인 ○○동성당에 인접한 ○○○○○○의 입주자 28명은 ○○동성당 건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2015.7.23.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지방법원 2015카합5136), 2015.8.3.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지방법원 2015구합8959)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7.30. 피청구인에게 “○○동성당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허가시 검토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동성당 건축주인 (재)○○교 ○○○교구 유지재단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2015.8.4. 정보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제3자의 건축설계도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건축허가시 검토사항’은 개별법률에 의하여 검토되는 것으로 별도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2015.8.4.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를 하였다. 마) ○○동 ○○○-○, ○○○-○번지의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고, ○○동성당의 규모는 지하 ○층, 지상 ○층, 높이 33.41m이며, ○○○○○○은 지하 ○층, 지상 ○○층, 높이60.7m, 주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이고 건축물대장상 118세대가 입주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하고, 제2항에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 관리규칙 제11조제3항에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나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관리규칙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l호에서 규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 관리규칙 제11조제3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사익에 관한 분쟁해결이 목적인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은 단순히 당사자간의 사적인 분쟁이 아니어서 공공의 복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의한 최종 검토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39조(직권심리)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이 가능하고, 또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청구인은 ○○동성당의 건축설계도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건축법」 제23조, 제25조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들을 볼 때, 이 사건 건축설계도면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건축사가 그 지식과 기술에 창의성 등을 더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건축물 설계도면이 공개될 경우 건축물의 실내외 구조, 건축재료, 주요설비의 배치, 배관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안전관리 및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차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설계도면이 공개된다면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보안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인다. 청구인은 또한 설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건축설계도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제7호 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성당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건축설계도면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기로 하고,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를 잘못 적시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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