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 ○○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총 소요예산 및 세부목록, 예산확보방안과 확보여부, 예산집행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1. 5.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이유로 2014. 11. 1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것인데, 이 사건 조성사업은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72억원이 투입된 사업이고,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조성사업은 12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피청구인의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에 대한 감사원 수원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의 답변에 따르면, ○○군에서는 테마공원의 주요 테마는 잣과 물로서 테마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쾌적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군에서는 테마공원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 테마공원이 사업개시 초기 2년간은 손실이 발생하나 관광객 증가에 따라 3년차부터 이익이 발생, 4년차부터는 누적으로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3) 그러나, ○○군은 2009. 2. 1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는 잣, 물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조경시설과 교양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테마공원 조성목적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거기에 더하여 2009. 12. ‘○○ ○○지구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에는 사업내용도 완전 바뀌어 ○○태극기관, 전통움막 임대, 천상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입장료·사용료 사용수입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명확치 않은 테마공원 사업을 위해 12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재검토 해봐야 할 사안이다. 4) 2009. 12. 이 사건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에는 2013년 호명호수방문객추정(A)을 14만9천명으로 추정하였으나, 호명호수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대부분 ○○역이나 ○○역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인원이다. 이 사건 조성사업지를 거쳐 호명호수를 방문하는 인원은 10분의 1도 안 된다. 게다가 호명호수 등산로는 산세가 험해서 등산객들이 잘 찾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은 방문객을 부풀려서 계획한 의혹이 있고, 2013년도 하늘나리원추정관광객(B)을 27만3천명으로 14만9천명의 2배로 추정하였으나, 이 또한 관광객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입장료수입, 체험료수입, 나리꽃수입, 판매수수료, 임대료수입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모든 것이 피청구인의 수익사업이지 ○○역세권 주거개발진흥지구 계획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테마공원이나 광장설치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기존 ○○역세권 주거개발진흥지구 계획으로 되돌려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로 변동 사항 요인이 크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에 의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정보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역세권 개발계획과 동 계획에 인접지역에서 시행중인 이 사건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고 있어 사업추진중인 미확정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시 확정되지 않은 자료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1. 5. 피청구인에게 ○○ ○○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의 총 소요예산 및 세부목록, 예산확보방안과 확보여부,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1.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로 변동 사항 요인이 크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8.22.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2011.11.24.선고 2009두19021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들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들고 있는 위 각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성사업은 2011. 9. 15. ○○군 고시 제2011-99호 ○○ ○○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사업비, 사업주요내용,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별 투자계획이 이미 공개되었고, 이 사건 조성사업이 공정률 90%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조성사업이 내부검토과정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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