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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의원인 청구인이 행정청에 제출한 설립인가 신청서류 및 조합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청은 조합에서 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대의원으로 2014. 8. 12.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 일체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합이 ○○시에 제출한 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합에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2014. 8. 22.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시 ○○면 ○○리 ○○○-○번지 일원 552,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3. 11. 15.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안건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등 관계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4. 7. 10. 과반수의 조합원이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을 ○○시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8. 12.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 설립과정과 1차 정기총회의 위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제3자인 조합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되어 비공개한다”라고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은‘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제3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또한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서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막연한 정보공개자료 요구’,‘피청구인의 업무 혼란’,‘서류의 분량이 방대한 점’ 등은 위 규정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항목별로 공개 또는 비공개대상을 결정한다’라는 회신은 조합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모르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불복방법, 불복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임원 선출내용, 선거규정, 조합정관, 창립총회회의록 등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서류 및 ○○지구 조합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에 제출한 서류인 바,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정보 중에 조합원의 직업,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의 대의원 3명은 조합의 2014. 3. 22. 제1차 정기총회 결의에 대하여 2014. 9. 1.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지원, 2014가합9535)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과 조합원의 권리구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써 위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당해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보, 개인의 사생활 정보, 범죄, 외교관계 등과 무관한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서류 및 ○○지구조합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에 제출한 서류인 바, 위 정보 모두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열거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정보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는 다수의 조합원이 법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으로써 공개의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아닌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4. 8. 22.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이유를 ‘제3자의 의견 청취결과’라고 간략히 기술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만으로 청구인과 다수의 조합원의 권리구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 중 비공개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공개대상을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아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8. 12.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일체 및 조합에서 ○○시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시에서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 조합에서 생산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이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인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공개를 요청하므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4. 9. 3. 정보공개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조합에서 ○○시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인감, 도시개발사업 동의여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사항이며,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항목별로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일체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조합이 ○○시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사본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이 ○○시에 제출한 서류는 40여건으로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등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지 않고 막연하게 조합에서 ○○시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요구하며 피청구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제3자인 조합에 청구인이 요구한 서류 일체에 대한 공개 가능 여부를 질의한 후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금번 정보공개 요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명단을 전화로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마치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설명하였고, 또한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항목별로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면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4.3.1.]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5.28.] [대통령령 제25363호, 2014.5.28., 일부개정]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4.5.28.]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0호, 2013.8.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8.6.] 【도시개발법】[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1.17.>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水利)·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30.>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입체 환지) ③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규약·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인가 내용 4. 환지 계획 인가 내용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⑤ 행정청인 시행자,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2.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신설 2010.6.29.> ④ 조합은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6.29.>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명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대의원회의 회의록은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만 해당한다),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보고서 및 수지계산서 또는 조합의 재산목록 3. 사업시행지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9.>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29.>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3. 회계감사보고서 4. 준공조서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12.3.2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처분서, 정보공개 청구서, 제3자 의견서, 제2차 대의원회의 회의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의원으로 2014. 8. 12.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 일체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합이 ○○시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20. 제3자인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조합은 2014. 8. 21.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지 않아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조합이 ○○시에 제출한 서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 인감증명서,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4. 8.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되어 비공개함’이라고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 ○○면 ○○리 ○○○-○번지 일원 552,850㎡를 사업지로 하여 2013. 3. 21.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013. 11. 15. 조합설립 인가되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에 따르면 시행자는 규약·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인가 내용, 환지 계획 인가 내용,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명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보고서 및 수지계산서 또는 조합의 재산목록, 사업시행지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조합에서 생산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로써,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인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하여 정보의 분량이 과다하고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에서 시행자는 규약·정관,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등을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조합원의 명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 사업시행지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조합원 명부 등은 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조합원 명부 등의 공개시점을 환지계획 인가 신청시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개대상인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환지계획 수립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가 포괄적이어서 분량이 방대하고 내부의사결정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한 후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두776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85조의5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또한 나머지 정보 중에서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인 조합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하여 정보의 분량이 과다하며,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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