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3. 피청구인에게‘2024년 8월 7일에 실시된 2024년 제1회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및‘2024년 8월 13일에 실시된 추가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청구인 본인의 ① 면접시험 평정요소별 상·중·하의 개수, ② 면접위원 과반수가 미흡으로 평정한 요소(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3.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애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3. 5. 6.>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1. 20.>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 11. 2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988"></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990"></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986"></img>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9. 3. 피청구인에게‘2024년 8월 7일에 실시된 2024년 제1회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및‘2024년 8월 13일에 실시된 추가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청구인 본인의 ① 면접시험 평정요소별 상·중·하의 개수, ② 면접위원 과반수가 미흡으로 평정한 요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9. 28.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1. 청구인에게‘공무원채용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 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으로,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 업무와 면접위원의 면접평가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함’을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대법원 판례의 입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 대한 평가정보로, ① 청구인의 면접시험 평가요소별 상·중·하의 개수 ② 청구인에 대한 면접위원 과반수의 미흡으로 판정한 요소(항목) 인바, 각 정보는 청구인의 재기 기회 등 청구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도 관련된 정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평가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알권리를 보장받고 이 사건 면접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공개로 인하여 면접위원의 자유롭고 공정한 심사평가업무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에 대한 평가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그 파급효과로 피청구인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부당한 불신이나 분쟁이 야기될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한 평가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됨이 타당하다. 나아가 2023. 2. 28.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방안’에 의하더라도 각 면접위원의 주관적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는 면접위원의 자유로운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더불어 ‘미흡’등급의 경우에는 알권리 보장과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 과반수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은 공개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2024. 8. 28. 시행된 ○○도의‘○○도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결과 공개계획 안내’에서도‘개인별 상·중·하 개수’는 공개하기로 하되 공개방침 수립 이후 공고하는 시험을 대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도 이를 참고하도록 한 바 있다. 비록 이 사건 면접시험이 ○○도의 위‘면접시험 공개계획 안내’의 시행일자 이전에 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동 계획 안내는 피청구인에게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참고용에 불과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면접시험 이전인 2024. 7. 15.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결과 검토 관련 안내(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방안)」 관련 공문을 받은 바 있는데 동 공문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면접시험 공개계획과 무관하게 피청구인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점, 위 ○○도의 면접시험공개계획의 시행일자 이후와 비교하여 그 이전의 면접 관련 이 사건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방안대로 시행한다고 하여 새롭게 평가의 공정성저하나 평가에 따른 분쟁이 야기될 개연성이 특별하게 증가할 만한 사정변경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보유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