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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 OO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포함,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면서, 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상세주소까지), 공유재산의 종류(행정재산의 경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표기하여 줄 것), 지목, 면적, 취득연월일, 취득방법, 취득가액, 청구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활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12. 10. 위 청구는 정보청구 목적 및 내용, 범위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OO시 공유재산 현황 통계자료만을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12. 1. 피청구기관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가액, 활용현황(이하 ‘이 사전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기관은 2015. 12. 10. 이 사건 정보가 아닌 통개자료를 공개하고 재산별 세부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5. 12. 1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기관은 2015. 12. 1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6,8호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목적, 내용,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통지하였으나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은 청구목적을 밝힐 의무가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각 부동산 각 부동산의 소재지부터 활용현황까지 세부항목을 명시하여 청구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6,8호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제3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제6호)는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동 조항에서 예외로 정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 양여하거나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극히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공유재산은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 등의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는 등 거래 등에 엄격한 절차를 요하므로 공유재산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하여 관련 부동산의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8호 역시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으려 설령 피청구인이 제시한 투기 등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 재산법은 그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거래 등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에 상기 언급한 공유재산의 특성상 그 가능성 역시 매우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공유재산에 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적시한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감사원에서는 이미 10년 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2005)를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 국공유재산 관련 모든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대전광역시(http://jaesan.daejeon.go.kr)처럼 모든 공유재산의 소재지, 면적, 사용수익허가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부3.0정책, 부동산실거래가 등 사유재산 정보마저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사회현실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사유로 동법 제9조 제1항 제3,6,8호는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법적 근거없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12. 1.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포함)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상세주소), 공유재산의 종류(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지목, 면적, 취득년월일, 취득방법(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취득, 무상귀속, 교환, 신축 등), 취득가액(원), 청구일 현재 해당부동산 활용현황(사용·수익허가·보존·대부여부 등 구체적 명시)을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10. ‘공유재산의 구체적인 자료는 정보 청구 목적 및 내용, 범위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공유재산 통계자료만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2. 11.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18. OO시정보공개심의회(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를 정해놓고 있는 바, 해당 사유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로 인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의 소재지, 이에 대한 지번 및 상세주소는 물론 그 밖에 지목, 면적, 취득년월일, 취득방법, 취득가액, 청구일 현재 해당 부동산 활용현황 등의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공유재산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하여 부동산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청구기관이 제시한 투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거래 등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특성상 그 가능성 역시 매우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자료를 개별적인 재산명세로 목록화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재산명세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공유재산 인근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토지 관련 사기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공유재산의 구체적인 목록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을 행정청에서 조장하는 여건을 만들어 줄 우려가 있고, 공유재산 목록상 공유재산의 종류 및 취득년월일, 취득가액, 사용용도 등은 향후 도시계획 및 공익사업 등 계획되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같은 자료가 사전에 노출되어 악용될 경우 공익사업의 지연, 취소 등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청구인은 공유재산법 제92조에 따라 이미 성실히 공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고 하나 대전광역시처럼 전체 공유재산 현황(소재지, 면적, 재산관리관 등)을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극소수이며 OO도내 피청구인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인 OO시, OO시, OO시, OO시, OO시, OO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OO시(1,000㎡ 이상 공유지)와 OO시(공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가 공유재산 일부를 공개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인 국·공유재산 정보공개에 대한 경남행심 2007-203 재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한 공유재산 목록이 소재지, 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공유지 목록을 이용하여 토지 관련 사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판시를 하였다. 6) 청구인은 공유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3호 제6호의 사유로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소재지 및 취득년월일, 취득가액 등이 공개될 경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전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런 재산목록 명세가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7)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현 OO시 소유의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 재산의 종류, 지목, 면적, 취득년월일, 취득방법, 취득가액, 청구일 현재 활용현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포)에서 규정한 사항, 즉,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처분 및 보유규모’,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등의 공표 범위보다도 구체적이고 방대한 재산목록으로 경남행심 2007-203 재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부분공개의 방식이 적정한 공개 방식이다. 8)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는 적법하고 청구인이 어떤 사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지도 알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로 얻는 사익보다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공유재산 규모) 결정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OO시 정보공개 심의회 결과 알림,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2. 1. OO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포함,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면서, 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상세주소까지), 공유재산의 종류(행정재산의 경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표기하여 줄 것), 지목, 면적, 취득연월일, 취득방법, 취득가액, 청구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활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2. 10. 위 청구는 정보청구 목적 및 내용, 범위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OO시 공유재산 현황 통계자료만을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2. 11.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18. 위 정보는 공유재산 주변의 부동산 투기 및 매점매석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공유재산에 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적시한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데도 이를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공유재산의 활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여지고, 특히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국민이 적절한 대부 계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목록을 공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활용현황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은 공유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및 현재 활용현황 등에 대하여 이를 모두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공유재산 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만을 공개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을 지적하는 범위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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