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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OO동 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 당 감정평가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7. 2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8. 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4. 청구인에게 다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6. 7. 6. OO시 OOOOOO 도로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OO시 OO동 OOO-O, OOO-O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하여, 2016. 7. 20. 청구인이 다른 집은 보상금액이 얼마나 나왔나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인접필지인 OO시 OO동 OOO-O 상호 ‘OOOO’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보니 ‘토지가 평당 300만원씩 나왔다’고 말하고, 2016. 7. 21. 위와 같은 필지인 OO시 OO동 OOO-O 상호 신광이발관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곳도 똑같이 ‘토지가 평당 300만원씩 나왔다’고 말하여, 2016. 7. 22. OO시청 도로사업과 담당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경위를 말한 후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지적도만 보고 감정평가를 한다면 OO동 OOO-O, OOO-O과 이 사건 토지가 비슷한 감정가로 나오겠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고가도로 가드레일로 막힌 토지이고, OO동 OOO-O, OOO-O은 안막힌 토지인데 어떻게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냐고 하자, 피청구인은 비슷하지 않다고 말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보여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6. 7. 27. 정보비공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와 2016. 8.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8. 9. 청구인에게 또다시 정보비공개결정서를 보내 왔다. 2) 고가도로 가드레일이 막혀있는 OO동 OOO-O와 안 막힌 OO동 OOO-O, OOO-O에 대하여 비슷한 비슷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편입주민으로 편입지역 내 청구인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보상단가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매매목록을 열람하면 어느 토지가 얼마에 매매되었는지와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열람하면 어느 부동산이 얼마에 매매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현실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행위란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목적외 범위로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상금 산정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편입지역내 청구인 토지와 인접한 OO시 OO동 OOO-O번지의 토지보상 산정 단가를 보상금 산정 비교 목적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등의 조건을 붙이고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매매목록과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거래가액을 공개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은 매매가 아닌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타인 토지의 보상감정액을 비공개하는 것이 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2)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 토지 보상감정액 공개는 토지소유자가 얼마의 보상금을 받는지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개됨에 따라 타인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아니라 상대성 민원제기 우려가 있어 타인토지의 보상감정액을 공개할 수 없음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6. 7. 22.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1㎡ 당 감정평가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2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8. 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4.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공하는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한 편입용지 중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제3자의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감정평가금액의 공개를 요구하며, 보상금액이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토교통부의 행정사례를 예로 들면서 국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라도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같은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2008두 8680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제3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의 확보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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