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9. 피청구인에게 ‘○○ ○○역 ○○○○○○ ○단지 ○○○동 ○○○○호 84A타입(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련 해당 세대의 도면, 단위세대 평면도, 전열설비 평면도, 전기설비 평면도(콘센트 위치 등 포함), 자재 리스트, 엘리베이터 사양 등 일체에 관한 캐드 또는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9.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8. 9. 피청구인에게 ‘○○ ○○역 ○○○○○○ ○단지 ○○○동 ○○○○호 84A타입 관련 해당 세대의 도면, 단위세대 평면도, 전열설비 평면도, 전기설비 평면도(콘센트 위치 등 포함), 자재 리스트, 엘리베이터 사양 등 일체에 관한 캐드 또는 전자파일’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30.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신탁㈜에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지구 ○○블록(○○○○○○○○○○○ ○단지) 건축 및 전기 도면 캐드파일에 관한 제3자 의견청취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8. 31. 및 같은 해 9. 4. 위 회사들로부터 설계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3.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8.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제3자가 아닌 청구인 본인 소유주택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기에, ○○지구 ○○○○ ○○○동 ○○○○호 84A 타입에 대한 건축 및 전기 캐드파일은 당연히 공개처리 되어야 함이 마땅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9. 25.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청구인이 요청한 캐드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결정되어, 같은 해 9. 2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취득하고 있는 전자문서(캐드파일)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사자로서 이미 기존 입주민협의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세도면을 피청구인이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라거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2023. 9. 6.자 정보비공개 결정과 같은 해 9. 26.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의 실익이 원처분의 청구기간(90일) 내에 있어 원처분인 같은 해 9. 6.자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제3자가 ‘비공개’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공공기관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판결). 따라서 피청구인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일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할 것이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 참조). 즉,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전기 CAD파일 등은 해당 설계ㆍ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ㆍ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면이 공개됨으로써 향후 해당 건축물의 경비ㆍ보안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행정자치부 2023정보공개운영안내서, 161-162면 참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전기 도면 관련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파일은 건축사사무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세부 설계도면, 기술상 정보, 공정, 데이터, 기술적 수치 등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아파트 설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조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된 설계제작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바, 전체적인 설계가 철저하게 계산되어 복합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는 전문영역에 속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기술이 담긴 건축, 전기도면 CAD파일은 오랜 기간에 걸친 기술개발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기술이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기술집약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는 신탁회사와 체결한 개별적ㆍ구체적인 용역계약의 내용과 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들로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어 위 건축사사무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건축사사무소 및 신탁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공익법인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전기도면 캐드파일이 공개된다면 경쟁 회사들이 위 캐드파일 등을 사용할 경우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아파트 건축, 전기 도면 설계 노하우, 기술 세부사항 등을 엿볼 수 있게 되므로, 위 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경쟁 회사들은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건축사무소의 영업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및 신탁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각목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가구 및 추가인테리어 공사를 타 업체에 의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단위세대 평면도의 캐드 또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하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하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이러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