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31. 피청구인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중첩도면이 만들어진 근거와 청구인 토지인 ○○리 ○○○-○○번지가 1966년부터 55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였다는 근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20○○구합○○○○○)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법원사건검색(20○○구합○○○○○), 이 사건 처분서(접수번호 1○○○○○○○)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은 2023. 7. 31. 피청구인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중첩도면이 만들어진 근거와 청구인 토지인 ○○리 ○○○-○○번지가 1966년부터 55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였다는 근거’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10. 위 가)항의 청구에 대한 처리기한을 1회 연장한 후 같은 해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20○○구합○○○○○, 2022. 2. 23. 제기)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중첩도면이 만들어진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첩도면은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이미 공개된 정보에 더하여 1966년 당시 현황 정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근거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기에, 이 사건 정보 중 이하에서 공개하도록 한 1966년 당시 현황 정보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존재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 토지인 ○○리 ○○○-○○번지가 1966년부터 55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였다는 근거’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이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는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정보 중 1966년 당시 현황 정보(항공사진)의 공개로 인해 이 사건 관련 소송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 토지인 ○○리 ○○○-○○번지가 1966년부터 55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였다는 근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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