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인 청구인이 행정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행정청은 일부 정보의 당사자들이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 ○○뉴스의 대표로서 2014. 9. 23. 피청구인에게 ○○시의원 ○○○가 허가를 받은 ‘○○시 ○○동 산○-○번지 개발행위허가서류 일체’와 ○○로지스틱스(주)가 허가를 받은 ‘○○인터체인지 옆 개발행위허가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0. 3. 허가증(개인정보 제외)과 관련부서 협의서류만을 공개하고, 신청서·사업계획서·관련도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수허가자들이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4. 10.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0. 10.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9. 24. 피청구인에게 ○○시의원 ○○○의 개발행위허가 서류와 ○○냉동창고 건설 개발행위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자료 중 관련부서 협의자료와 허가증(개인정보 제외)만 공개하고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2014. 10. 4.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사의 보도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현재 ○○시에서는 현역 시의원 및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이다. ○○시에서는 현역 시의원인 ○○○의원 소유의 ○○시 ○○동 산○-○번지(1,925㎡) 및 ○○동 소재 토지의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형사고발 대상임에도 시의원의 권위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다. 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및 2014. 9. 24.자 ○○○○ 보도자료 “○○시의원 ○○동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논란”, 2014. 9. 24.자 “○○시 정보공개 ‘시의원은’ 안된다! 국민의 알권리 묵살”2014. 9. 23.자 “○○시 ○○동 불법매립,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끊임없는 위법행위 남발!”을 참조하기 바란다(○○○○ 뉴스 홈페이지 참조). 나. 피청구인 주장 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민원사무로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써 개인에 관련된 사항인 바, 정보공개법에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개인정보 및 사유재산권 관련 사항이라며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 중 관련부서 협의서류와 허가증(개인정보 제외)은 공개하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인허가 관련 도면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미 공개한 자료만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4.3.1.]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5.28.] [대통령령 제25363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5.28.]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5.28.]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4.5.28.]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0호, 2013.8.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8.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6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관련부서 협의서류, 허가서, 제3자 의견서, 인터넷 보도기사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 ○○뉴스의 대표로, 2014. 9. 23. 피청구인에게 ‘○○시 ○○동 산○-○번지 개발행위허가서류 일체’와‘○○인터체인지 옆 개발행위허가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0. 3. 관련부서 협의서류와 허가증(개인정보 제외)만을 공개하고, 신청서·사업계획서·관련도면에 대해서는 2014. 10. 10.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의원과 ○○로지스틱스(주) 대표 ○○○에게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들은 개인사생활 및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현역 ○○○의원 소유의 ○○시 ○○동 산○-○번지 및 ○○동 소재 토지의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의원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볼 때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의 세금이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는 公·私의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私人 등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私人 등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추진과 관련되고 그 관련 사항이 공공기관의 업무추진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면 그 범위내에서 공개될 수 있을 뿐이고, 私人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범위가 공공기관의 적법한 업무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 私人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 개발행위허가서류 일체’와‘○○인터체인지 옆 개발행위허가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3. 허가증(개인정보 제외)과 관련부서 협의서류를 공개하고, 신청서·사업계획서·관련도면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알 권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및 감독이 적법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한정되고, 개발행위 수허가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알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기 공개한 허가증과 관련부서 협의서류를 통해서도 개괄적인 사업내용과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 개발행위와 관련 피청구인의 허가·감독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면 누구든지 피청구인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부서 등에 감사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서·사업계획서·관련도면은 오로지 수허가자들에게만 관련이 있는 정보일 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 등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수허가자들이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써 공개시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수허가자들의 개인정보와 재산 및 경영상태·경영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만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재산권 관련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면 국민의 알권리가 이 사건 신청서·사업계획서·관련도면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