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일원에 건축 중인 ‘○○ ○○○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 계약자의 세대원이며, ○○ ○○○ ○○○○ ○○○○ ○○○○○○○○라는 단체의 대표자이다. 청구인은 2025. 2. 26. 피청구인에게 별지 2 기재 목록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제3자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 3. 12. 청구인에게 별지 2 기재 목록 14번, 26번(방음벽, 필로티 도면)은 부존재, 나머지 74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2018. 12. 4., 2021. 7. 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21. 7. 12., 2023. 8. 1.>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 나.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 5.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계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기존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 29., 2020. 4. 24.> 1.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2.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5.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6.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제3자 의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일원에 건축 중인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세대원이며 ○○ ○○○ ○○○○ ○○○○ ○○○○○○○○라는 단체의 대표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5. 2. 26. 피청구인에게 별지 2 기재 목록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사업주체와 감리자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사업주체와 감리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 중 별지 2 기재 목록 14번, 26번(방음벽, 필로티 도면)은 부존재, 나머지 74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과 관련된 설계도서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입주민 재산 등의 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과 법인의 정당한 이익 및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2)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각 정보별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설계도면에 관하여(별지 2 기재 목록 순번 2, 4 내지 12, 15 내지 17, 19 내지 25, 27, 28, 31 내지 73, 75 정보)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위 조항 각호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위 조항의 개정취지는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引入) 현황을 포함한 도면으로서 건축물의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에 해당하는 평면도의 발급으로 인해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어 범죄에 이용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그 발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②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도 범죄 발생이나 사생활 침해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용부분 사용자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장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의 발급에 대해서도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③「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건축허가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종류는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배치도, 구조도 등으로 구분되는바, 현실적으로 평면도를 바탕으로 입면도, 단면도 및 배치도 등이 작성되거나 또는 위 도면들이 상호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를 일의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할 때, 이 정보는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 등에 대한 각종 도면이 포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정보들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사업승인조건, 감리보고서에 관하여(별지 2 기재 목록 순번 1, 3 정보)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사업승인조건 및 감리보고서가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사업승인조건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관련부서, 유관부서 등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사용검사 전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한 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이고, 감리보고서는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감리자가 업무의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피청구인에게 분기별 또는 감리업무 완료시 보고하는 서류로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정한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로 피청구인 또는 감리자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감리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감리보고서에 설계·시공사의 독창적인 노하우 등‘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반면 감리보고서는 청구인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한 분양대금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향후 청구인 등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이 감리보고서 등을 토대로 시공의 적정성과 하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리보고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사업승인조건과 감리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5) 그 밖의 정보에 관하여(별지 2 기재 목록 순번 13, 18, 29, 30, 74, 76) 이 사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과 관련된 설계도서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입주민 재산 등의 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과 법인의 정당한 이익 및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저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정보 중 어느 부분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고, 달리 위 정보들이 향후 입주민 재산 등의 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보호, 법인의 정당한 이익 및 공정한 업무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정보들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비공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사업승인조건, 감리보고서, 면적산출근거표, 사업개요, 실내·외 재료마감표, 단열성능관계내역표, 자재리스트, 도면목록표(별지 2 기재 목록 순번 1, 3, 13, 18, 29, 30, 74, 76)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2]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관련 자료 목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448"></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446"></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440"></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438"></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442"></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444"></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450"></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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