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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5.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부과대장 내역서(개인식별정보 및 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5.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부과대장 내역서(개인식별정보 및 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외)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한 점을 고려하면,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18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위 본문 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이 2024. 5. 15.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 건(SPP-2405-1510723)의 개인식별정보 및 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부과대장 내역서’인데 과태료 부과대장에는 청구인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위반 관련 정보(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위반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현장사진 등), 차량 소유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접수번호, 접수일, 처분청, 부과금액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청구인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위반 관련 정보(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위반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현장사진 등)와 해당 차량의 소유주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접수번호, 접수일, 처분청, 부과금액 등)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위반자의 인적사항이나 차량번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식별정보 및 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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