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 관련)
해석례 전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배출시설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서는 배출시설의 하나로 도장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 시설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용적”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 혹은 용기 안을 채우는 분량”의 의미로 사용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적용기준인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제1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제2호), 방지시설의 일반도(제3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도장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의 객체로서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은 도장시설에서 도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간이므로 시ㆍ도지사는 피도장체의 용적도 도장시설의 용적에 포함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장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례 참조), 피도장체의 용적 규모에 비례하여 도료(塗料)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도포량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바, 피도장체의 용적을 포함하는 도장시설의 용적을 기준으로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국민건강에 관한 위해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규모로 용적을 5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용적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도장시설의 유형에 따른 각 시설의 용적 산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 최대시설 규모의 의미 등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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